어머니가 시장통에서 파는 천마즙?(지역 조합에서 판매하는제품)을 구입하셨는데 6봉을 드시고 패혈증에 걸려 8일을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어요.
정확히 천마즙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왠지 그거때문인것 같다며 반품하고싶다고 전화하였는데
그업체에서,
이거 먹고 병원에 입원한 인과관계를 가져와라.
우리꺼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니 기분 나빠서 반품 안해줄꺼다. 법으로해라.
자기는 카드수수료에 부가세도있는데 내가 이거다 손해봐야되느냐. 등.
무슨 병원비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못드시니 6봉 제외하고 환불해달란데 본인할말만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첨에는 50% 환불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이젠 아에못해주니 법으로 하라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즉 법대로 하시는 수밖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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