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 논산 광석면사무소 근처 사거리 사고 입니다.
차량 사고 외 나머지 두개의 사진은 로드뷰 사진이고..택시가 온 방향 도로고 나머진 제가 진행한 방향 도로 입니다.
점멸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 입니다. 참고로 제 차량엔 블박이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때 택시쪽관계자하고 이미 안면이 있는듯 반갑게 인사 하더라구요. 그리고 첫마디가,,,택시 진행방향이 우선도로이고 우측차량우선이기 때문에,,제가 가해자이고..최소 7:3 이라고 합니다.
전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통과 중 이었고..택시한테 받쳐서 차량이 밀려서 정지한 상태 사진입니다.
택시의 과속을 주장했지만..숫자상으로 보이지 않은 과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합니다. 선 진입을 해서 주행중 택시가 받으면서 밀려서 현 상태로 정지되었다고..도로교통법상 택시가 온 방향이 우선권 있다고 제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네요..
사진에 보이듯이 택시엔 블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경찰 오기전 택시측 보험쪽 담당이 택시에 승차한 적이 있는데...
경찰과 확인 한 결과 블박 전원이 빠져 있습니다. 택시쪽 보험직원은 그 택시가 이틀전 사고가 나서 블박 수리가 안 끝나서
전원 연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망사고가 아니구선 블박 강제로 제출하게 할수 없다 합니다. 택시쪽 보험관계자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라 생각했는지,,,따뜻한 음료수 경찰에게 건네고 사라지더군요.
담날 경찰 조서받으로 가서...지금과 같은 상황과 별도로 물어 봤습니다. 교차로 거의 통과할 때 택시가 제차 후미를 추돌해도
저한테 책임이 더 크다고 합니다.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차량 보험관계자는 전화만으로 얘기 하지..저도 답답해서,,현장에 나와서 얘기좀 하자고 해도,,"현장에 나갈겁니다",말 뿐이던군요.
결과적으로 사진상 동시 진입해서 부딪친거 같지만..전 택시쪽 도로 중앙선 통과해서 진행중 택시가 부딪치고 밀고 들어와서 정지된 상황입니다..택시가 밀고 들어와서 제 진행방향도로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니 블박의 소중함을 알겠네요..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요청합니다.
물증이없으니 뭐....
하여튼 택시들은 사고나면 죄다 블박고장이래...ㅋㅋ
제가 잘 못봐서 그런거니 이해를
혹시 님은 국도이고 택시가 지방도로라면 국도가 우선이고요
택시의 과속 여부는 결찰 말데로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 합니다
접촉된 위치를 봤을때 님의 차량 조수석 타이어 앞 휜다 부분인것 같은데...
검 님의 차량이 선 진입 아닌가요..?
결찰도 웃기네요 자세히 보지도 안고 택시 우세승을 말하다니......
보험사에서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까요..?
블박사고 글 중에 "아마존님" 사고와 같습니다..단 현 상태로 보면 서로 진입하면서 부딪혀 보이죠...블박 없는데 한 이네요 ㅜㅡ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5
그런데 택시가 나온방향 중앙선도 없는 소로 같습니다만......
대/소로가 구별된 도로라 하면 동시진입이라는 결과로 보면 오히려 경관이 말한
내용은 꺼꾸로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도로의 주요도가
고속도로>도심도로>국도>지방도>소로(중앙선이 없는 주택을 통과하는 도로)슨으로 알고 있는데
교차로 사고중 주요도가 우선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글과 사진을 첨 올리다 보니 두서 없이 올리게 되었네요.
블박 증거가 없다면 님이 가해자입니다.
(택시 속도가 빨랐다고 하지만...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택시 진입후 님이 과속해서 진입한거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부위도 확실한 측면도 아닌...휀다 앞쪽이고....
증거가 없다면....거의 쌍방 수준의 과실이 나오겠지만...님이 좀 더 물고 갈것 같습니다.
제가 온 방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커브길 돌아서 교차로 입니다. 택시처럼 속도 내서 달릴 정도 아닙니다. 택시쪽 중앙선을 이미 넘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브길이다 속도를 낼 수 없다......이런게 님 사고 원인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블박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경우...
사고부위, 우측차선....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과실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블박 하나 구입하세요...나중을 위해서라도....)
80년말~90년대초 논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방 둘때 오락실 셋째 총알택시....지금이야 안그렇지만요..
더군다나 아침 7시 좀 안되서 사고가 났구요. 약간 어둑하죠..동트기 전이니...
택시가 온 방향에 "s"자로 약간 굽은 도로를 지나면 교차로 까지 직선 입니다..거리는 모르지만,,,가까운 거리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승강장통해서..택시 라이트 보고..거리상 커브길 쯤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통과한 겁니다.
제 차량엔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 6명이 동승하였고..교차로 통과시 아주머니들이 택시 왜케 빨리와"
말 끝나자 마자 부딪쳐서 현 사진 상태로 밀려서 정지 한 겁니다.
머가 꺼꾸로돌아가는거같은데
님은 큰차로 직진중이고 동네에서 튀나온택시가 이상한거지
로드뷰에는 중앙선이고 차선이고 아무것도 없네요.
http://dmaps.kr/haex
그런데 트라제가 가해자? 좀 이상하네요..부딛힌 곳으로 본다면 아무리 봐두 선진입은 트라제 일듯 한데
이건 다시 과실조사를 해야할듯 한데
저도 점멸에서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만....6:4 정도로 우세해 보이시는뎅..
그런데님께서 선진입같습니다?!그러므로 쌍방이라생각합니다~~
동일한 도로라는 가정하에는 님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당해봣습니다 ㅠㅠ)
우측차 우선(운전석이 좌측이어서 그런지, 우측차가 보호되는 요상한 법이 있더군요) 이어서
그러나 일방가해자는 아니고 기본 6(님): 4(택시) 정도의 과실일듯 합니다.
저역시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하게 당했는데 과속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리비가 저쪽이 더 많이나서 적당히 타협해서 5:5로 결론난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측차량에게 받쳤다는건 이미 교차로 절반이상을 통과했다는것을 반증하는것이고,ㄱ그것은 선진입을 의미하죠
트라제가 과속인지 뭔지는 택시역시 블박이 없으니 증명안되긴 매한가지이고,
우측도로차량우선 따지는건 동시진입이거나 누가봐도 누가 먼저 진입인지 헷갈릴때ㅍ판단하는요소가 됩니다
대로와 골목길정도의 차이가 아닌이상 선진입이 확실한데 우측도로를 따질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선도로표지가 보이네요.
엄연히 주도로,부도로 개념이 있는 도로입니다.
좀 아쉽지만 글올리신분이 불리할것같습니다.
다만 주도로(택시)에 우선도로표지가 있으니
부도로(글쓴이)에 일단정지표지나 양보표지가 있어야하는데 없으므로
구상권 청구 여지는 있네요
직진중 택시 조수석 바퀴및 휀다 때리면서 옆으로 제 차가 튕겨져 나갔거든요.
주도로 표지판이 택시쪽에 있으니,,님 말씀처럼 우측도로 우선권이 적용된다는 거네요.
일단정지 표지판은 못 본거 같구요..양보 표지판 다시 함 찾아 봐야 겠네요. 근데 왜 제 진행쪽엔 중앙선 있고..택시쪽엔 없을까요..택시쪽 멀리 다시 로드뷰 보니 643도로에서 갈리면서 초기 길에만 중앙선 표시 되어 있네요.
님 말씀처럼 경찰과 택시쪽관계자는 안면이 있는듯 보였구요.
숫자로 보이지 않는건 과속 했다 하더라도 인정할수 없다네요. 제가 피하면서 부딪친것도 아니고
직진중 부딪쳐서 팅겨서 그 충격으로 저리 밀려서 정지 한 건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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