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새벽에 건달2명한테 칼맞을뻔하고 폭행당했다고 글올린적있는데요
이제 최종판결이 났네요 ㅡㅡ;
저 때린넘 벌금 반으로 깎였구요 ㅡㅡ; (150만원)
제가 올린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가 되었는데 사유가 참 어이 상실할 이유네요 ㅋㅋ
"피고인이 지급하야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제가 진단서비용,찢어진 옷비용,위자료,왔다갔다 기회비용 이렇게 해서 전치 2주 200만원 배상명렁 신청한게 명백치않다??
도저히 납득치 않네요 ㅋㅋ
글구 절 때린 깡패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이나 감경되고 ㅡㅡ;
원래 합의 되면 반으로 깎이는데 합의도 안봐주고 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고 반이나 벌금 깎아주는게 빽쓰는게 아니고선 불
가능한 액수로 생각됩니다 ;;
혹시 법조계에 아시는분 계시나요? 정말 짜증나네요 2넘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병원 잘못가 2주밖에 안나오고 오히려 시간이랑 노력만 버리고 어이없이 돈도 못받고;;
그넘들 둘다 전과7범 전라도 건달인데 빽쓴듯합니다 ;;도중에 판결 한 판사도 바뀌었구요 ;;마지막 최종 법정에만 이상한
여자 판사로 바뀌어서 자초지종을 모르는듯......
이 도중에 가해자가 제게 합의금 100만원 주겠다 했는데 말 바뀌어 50준다해서 거절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받게 생겼네요
망할.... 이넘덕분에 코에 흉터생겨서 치유 불가능하고 온몸에 기스났는데 에혀 ;;
이런넘들한테 피해 배상 받을려면 민사밖에 없는가요?? 하도 어이 없어서 일단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놓은상태이구요
잘아시는분좀 도움부탁드립니다
칼까지 꺼냈다면, 흠..
검사가 아무래도 물먹은듯 ㅋ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 소위 '빽'을 쓰기엔 그 금액이나 사고정도가
미미하지않나싶은데요... 돈 백 이백 깎아서 판사의 고급 입에 회 한 접시 하기도;
판사가 한 판결을 종결 지을 때까지 책임지고 가는 제도가 아닌지라 그 인사이동?
시점 또한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참 웃기죠, 한 번 맡고 그 정황을 지켜
보던, 판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판결일 몇 일 앞두고 바뀌기도 합니다.
아마 소위 말하는 '선처'가 전과경력도 많은 그들에게 처해진듯-
글구 공범인자는 계속 법정 미출두해서 과태로 100만원 부과되었는데 그것도 면제되었더군요 ㅡㅡ;참.......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위엣분 감사합니다
부얶칼로 쑤실려 하던데요 ㅋㅋ;;
판사는 둘다 깡패 로 봅니다. -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같이 패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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