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가 음주 사고를 쳤습니다;; 집으로 귀가 도중 옆 차선 차를 살짝 치고 집으로 그냥 왔는데 피해자 차량이 따라와서
잡혔답니다. 근데 친구는 사고 자체를 인식 못하고 집으로 그냥 온거였다는데요,,차에 긁힌 흔적 같은것도 없구요;;
차에 내리자 마자 피해자분이 잡고 자신 차를 치고 갔다고 하며 경찰에 이미 신고한 상태라 바로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갔다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피해자 전화번호도 받지 못하였고 이것이 뺑소니로 분류 되었답니다. 친한 친구라 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제가 지식이 짧아 친구를 어떻게든 조언 해주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나요??
음주운전 부터 살인 행위 입니다....
차를 쳐서 다행입니다
법의절차를 잘 따르세요 이번계기로 운전마시길.....
사고가 경미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면 뺑소니가 성립안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음주상태라서 적용은 안되겠네요
전 직장 상사분이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본인은 차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차량이 정차한 위치가 70미터인가 (경찰이 줄자로 재봄) 넘어서 음주뺑소니로 처벌되었었죠
음주운전은 처벌 받아야 됨이 마땅하고,
상대가 술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따라와서 사기치는 거 일수도 있겠네요.
음주수치는 얼마정도 인가요?
친구분이 잘못한겁니다.
그럼 울수 있을거에요!
음주측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벌점 혹은 취소 거기에 상당하는 벌금형
대인 접수 되지 않았다면 그냥 끝
대인 접수 되었다면 인피도주사고로 형사사건입니다.
우짜던지 피해자분 찾아가서 진짜 못느꼇다. 죄송하다 사정해서 진단서 발부 못받게 하고 음주처리만 할수있게
피해자분 자주 찾아가서 사죄하세요
인지못해서 그냥 간거면 물피도주로 되구요
아마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같은데
ㅈ된거네요
사람친게 아니고 차를 살짝 쳤다는게 정말 다행일 정도네요.
그냥 법대로 처리되는게 잘대처하는거에요
진단서 들어가면 문제가 상당히 커져요..... 인사만 빠져도 음주벌금(수치에 따라) 물고 물피도주 100-200정도 나올거임...
인사사고로 들어가면 형사건으로 분류되서 벌금 700이상 나오고 면허 5년간 취득할 수 없어요...
일단 인사건이라도 무조건 빼시고 그담에 친구 아구통을 주먹으로 날리세요
딱 짤라 말씀드리면 음주 = 제발 혼자가서죽어라 남 피해주지말고
그냥 음주운전하는사람들 인생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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