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전쯤 동생이 학원에가려고 학원차를 대기하던 중에 같은 학
원을 다니는 오빠 머리위에 손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쳐서 큰 돌(가로 세로 50cm 이상) 위에서떨어져서 이빨 3개가 부
러져서 접합도못하고 새로 해야할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러나방
금 가해자 측에서는 저희쪽이잘못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머
리 위에 손 올려놓은게 잘못인가요?? 과실상해 죄로 해당되는거같
은데 해당이 안되려나요??
마음같아서는 가해자손을 제 머리위로 올리게한다음 넘어트려서
이빨 다 나가게 하고싶지만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함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처음엔 다자신들 잘못이라 하고 치료비전액지원
해준다 해놓고서 말을 바꾸네요.어떻게 대처하는게현명한 방법일
까요. 치료해준다는건녹음해놧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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