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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미친보조개 14.01.07 19:41 답글 신고
    뺑소니 < 이 말 자체가 사람을 상해하고 도주하다는 뜻이에요

    작성자님 말대로 하면
    걷고있는 사람을 차가 치고 가면, 치인사람은 차가 없으니깐 뺑소니가 아닌게되나요?
    그건 아니죠

    위 상황은[본문] 단순 '물피도주'에요.. 남의 물건 부수고 도망..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 ㅇㅇ
  • 레벨 소장 파이팅이넘치는남자 14.01.07 19:42 답글 신고
    맞다 물피도주 라고..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07 19:42 답글 신고
    뺑소니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뺑소니의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아요 단순 재물손괴나, 물피도주의 경우도 뺑소니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많은 악이용 사례가
    남발할 것으로 예상되요.

    물피도주가 뺑소니 처벌로 변경된다고 예전에 잠깐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은걸로 알아요


    사실 물피도주 분통하지만 뺑소니처벌로 동등하게 처벌하면...글세요..
    차라리 벌금을 내게 하던가 형사적인 책임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최하 500만원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원 또는 5년이하 구금
    운전면허 결격기간 4년 음주뺑소니의 경우 5년인데요 (특별사면 대상 제외)

    반대로 님이 악이용을 당해 가해자가 된다면 생각은 틀려질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창원귀신 14.01.07 19:53 답글 신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질문

    1. 운전을 해서 귀가했음

    2. 경찰에서 전화가옴 "아까 전에 님차가 어떤차 긁고 가셨죠?"

    3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기억이 안남

    4, 경찰에서 보여준 블박 영상보니 내가 긁은거 맞음

    - 정말로 이런 경우라면 님은 뺑소니를 친것일까요? 도망칠 의도가 전혀 없는 성격인데?

    이래서 법이 애매하니까 물피도주라고 결론지은 거 아닐까요??
  • 레벨 하사 3 미친보조개 14.01.07 19:56 답글 신고
    가해자가 정말 사고를 인식못하고 가면 뺑소니 인정 안됩니다.

    기준은 '고의성' 입니다.

    알고 도망가는것과 모르고 가는것의 차이지요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07 20:00 답글 신고
    뺑소니 또한 경미한 사고로 인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골목길 서행, 사이드미러, 자동차 바퀴 등...

    사고 인지여부를 놓고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 있어요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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