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 12. 30. 운전석 개문사고가 발생, 31일에 블랙박스 영상과 여러분의 조언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차량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오늘 차를 찾을 요량으로 보험사쪽에 과실 확인을 하니
오전까지도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상대측 운전자와 협의를 하는데 9:1 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하더군요
계속 협의도 지지부진 하고 당장 차를 찾으려면 과실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수리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결국 여러분이 알려주셨던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금융회사에 일하고 있어 정말 어지간한 일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생각까진 없었는데..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감원 민원이 발생하면 여러가지로 머리아픈걸 알기에)
블박영상까지 확인한 마당에 9:1 주장을 계속 하는게 화가 나 결국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과실 처리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금감원에 민원으로 해결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잘 처리 되었고, 보배드림 여러분의 조언으로 일 처리가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다시 글을 남깁니다.
2014년 사고 없이 안전운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즤랄을 해야 말을 듣지..좋게 하면 나쁘게 돌아옴
1332번은 뇌에 박아 놨습니다.
잘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
불법 주차에 상황도 안보고 개문한 차의 잘못이라 봅니다.
십자쓱
비슷한상황이네요 주차된차의 개문사고 100대0
일처리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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