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판례가 만들어졌네요.
분홍티 ......ㅡ.ㅡ
구형 한 형량과 선고 한 형량이 반정도인데.......쪼금 더 선고했으면 하는..
검사구형 7년이면 사실상 실형이겠구만
대책없이 서는것들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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