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1.12.31]
제4조(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16, 2005.5.31, 2009.4.22>
1. 교통경찰장비(차량을 제외한다)의 구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일반국도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6.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지도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필요한 경비
8.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5·29>
1. 제1항제3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15 이하
2. 제1항제4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5 이상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개정 1999.1.29>) 회계의 수입으로서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6조(일시차입) ①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리포트고뭐고.. 참조는 하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민원넣으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저러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넣는 분들이많습니다... 누구처럼 나라 똥꾸녕 돈 쳐 넣어 줄바에야 신고안한다... 이딴 마음은 없어요...
제가 위에 님 댓글 안보고 윗글 썼었는데... 정말 생각이 없으신 분이군요.
자신이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대가리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곳에 대가리 그 대가리 돌리지 마시구요.......... 에휴. 더 쓸려다 그만씁니다.;
괘씸해서 신고하는거죠
돈아까워서라도 얌체짓 조금이라도 줄어들게끔하려는거지
절대 밉상 똥구녕 발라줄려고 신고하는게 아니랍니다^^
[ (타)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9호 ]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1>
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1.12.31]
제4조(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16, 2005.5.31, 2009.4.22>
1. 교통경찰장비(차량을 제외한다)의 구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일반국도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6.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지도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필요한 경비
8.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5·29>
1. 제1항제3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15 이하
2. 제1항제4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5 이상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개정 1999.1.29>) 회계의 수입으로서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6조(일시차입) ①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LawJoSrchMain.jsp?LAW_ID=A0871&PROM_DT=20090422&PROM_NO=09629&HanChk=Y
하는 마음으로 넣는 분들이많습니다... 누구처럼 나라 똥꾸녕 돈 쳐 넣어 줄바에야 신고안한다... 이딴 마음은 없어요...
제가 위에 님 댓글 안보고 윗글 썼었는데... 정말 생각이 없으신 분이군요.
자신이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대가리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곳에 대가리 그 대가리 돌리지 마시구요.......... 에휴. 더 쓸려다 그만씁니다.;
서로 붙잡고 말해봐야 못알아들을테고 서로 시간도 아깝고....
범칙금내고 경찰관설명들으면 알겠죠....자기가 잘못했다는걸.....최소한 다음부터 조심하겠죠.
물론 비상등키며 실수인정하고 미안타하는사람들은 신고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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