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새벽에 친구2명이랑 저 3인이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명은 술을 안마셨고 친구랑 저는 술을 넉넉히 까지는 아니라도 소주 각1병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잔 더 먹을여고 자리 이동하기 위해 제가 몰고 온차(동생명의)를 타고 운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하고 장소 이동중(새벽1시경)역주행 오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어서 조수석에 탄 친구가 창문을 열고 한소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중 한 200미터갔나??오토바이 한대가 저희 차를 추월하여 겁을 주는것였습니다.그래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한마디하고 오토바이가 저뒤에 섰습니다.
우리도 차가 섰고 운전석에 탄친구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20세에게 머리를 살짝 밀면서 한마디 하였고
저도 운전석뒤에서 내려서 친구도 말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한소리하면서 때리는 쉬늉만하고 다시 차에 타고 장소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갈까중에 집에서 전화가 한통와서 지구대에서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하는것이였습니다.그래서 지구대로 갔고 운전한 친구는 괜히 말리기 싫다고 집으로 간다고 귀가하였습니다.저희를 지구대까지 태워주고..
지구대안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니가 운전을 똑바로 안하고 오토바이로 과격한 운전으로 한것이고,때리고 싶었지만 못때려서 정신차리란 의미에서 한것인데 너무하네라면서 몰아부쳤습니다.
지구대직원들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그런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집으로 보내고 저희의 신변을 적었습니다.친구는 폭행 당사자로 신분 확인을 하였고,저는 그당시 벌금145만원으로 기소중지에 있었습니다.
차가 동생앞으로 되어 있는중에 연락받고 바로 오니 동생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굳이 저의 이름이나 신분을 안밝혔습니다.그냥 그래 흘러가는중..
그런데 그떄 갑자기 지구대직원이 피해자도 그렇고 그쪽에 운전하고 음주인거 같다면서 음주측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벌금 때문에 피하고 싶은맘도 있었고 운전도 제가 하지않고 친구가 여기까지 왔다가 간 상황이라고 정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직원들은 정화상도 그렇고 하니 불고 나중에 경찰 조서에서 알아서 하라면서 끝까지 측정요구를 하였고 저는 측정거부로 했고
결국 저는 측정거부가 성립되고,차를 몰고 태워주고 집에간 구를 겨우 불러서 자기가 운전해준게 맞다면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하였습니다.친구도 음주 측정하였고요.
집에와서 너무 찝찝해서
혹시 동생에게 연락이나 불익이 있을까 지구대전화를 하였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도 않고 그냥 동생이름을 부르길레 제가 벌금도 있고하여 그냥 그려여니 있었다.
확인절차 제대로 안한 지구대도 문제가 있는거 같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주 친형이라고 저를 밝혔습니다.벌금 떄문에도 그렇고 혹시라도 불고 수치가 나오면 경찰서 잡혀가야 하는데 돈도 당장 없는데 어떻게 불수 있냐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교통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없는돈 끍어모아 벌금내고 경찰서 출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를 저로 지목한다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위에 정화을 모두 얘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목한다고 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술마시고 지구대 앞까지 운전을 하겠냐고 하였지만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가 행하고 역주행.차를 추월해서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지구대서 소리치면 피해자에게 말했는데 그것때문에 나를 욕보일라고 하는거 아닌가 생각들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도 경찰서에서 말하니까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그러면 조사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단순한 피해자가 말로 정황으로 증거도 없는데 저를 지목했다고 제가 운전자가 될수도 있는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구대앞 운전석에 내리는걸 봤다고 하면서..
의이없는 말인데 말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화를 불렀네요.
고소 한다고 애기하세요
일단 법원이나 경찰은 고소나 신고 받습니다~ 그걸로 바로 수사하죠~ 그럼 신고당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지요~
물론 죄가 있고 없고는 수사하면 나오지만 일단 법원과 경찰은 고소 당한 사람을 1차 가해자로 보고 시작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걸 밝혀야겠지요~
그럴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정황 설명과 함께 그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의 진술, 안되면 그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난폭운전한거 목격자 찾는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제가 겪은 일은 제가 정차해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제차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자고 하니까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프면 연락하라고 명함주고 왔지요~
근데 1주일 뒤에 그 외국인 회사 직원이라는 놈이 전화해서 사고내고 치료도 안 해줬으니 뺑소니라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치료비 내놔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길로 보험사에 사고접수 해버렸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조금 전에 사고접수를 하고 저를 가해자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한테 명함을 주면서 뺑소니 신고를 한다고 했답니다~
그 경찰관도 황당하답니다~ 명함 내밀면서 뺑소니 신고하는 인간은 처음 본다고요~
그러면서 사고 접수는 자전거가 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자전거를 들이받아서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서 있다가 병원가자고 하는데도 병원 못 가겠다고 버티던 그 년이 크게 다쳐서 신고를 하게 된거라고...
그래서 경찰조사도 받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서 50만원인가 치료비 보상해주면 된다고 하던데 이 외국인 쪽에서 사랑의 집인가 외국인 보호해주는 시설 뒤에 끼고 법원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수 있는 중상을 당했으므로 650만원을 보상해주라는 고소를 했답니다.
사랑의 집 같은 곳은 변호사같은 놈들이 뒤도 봐준다고 하더군요. 그 변호사 몇놈이 꼬드겼는지 법원에 고소를 했고 저한테 법원 명령서가 날아왔네요~
650만원 보상해주던가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물어보니 법원은 이런 저런 사건 조사하는 곳은 아니고 고소장 접수하면 그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보고 판결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차 수리를 안 했는데 자전거가 조수석 문짝 들이받아서 찌그러진걸 그대로 놔뒀었는데 그런 사진 찍고 그 당시 사고난 위치에서 자전거가 역주행 한 정황까지 사진찍고 해서 이의신청 했더니
고소장 접수했던곳에서 없던 일로 하자면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고죄및 허위 신고같은 걸로 고소할거라고 겁을 줬더니 그 외국인은 이미 국내체류기간이 끝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다고 하네요~
이번 일도 그냥 있으면 자기 혐의 시인하는것밖에 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오토바이 상대로 맞고소까지 불사한다면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할겁니다~
일단 고소 당하면 고소당한 사람이 1차로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당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고로 증거가 없으면 고소진행한측에 대해서 역고소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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