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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바람과함께사라지다 14.01.14 15:56 답글 신고
    받으로?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14 16:29 답글 신고
    그냥 경찰사고 접수하세요
    주당 40~60선에서 합의 계산하시면 되구요
    경찰은 가/피해자만 정해줍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해요
    신호위반에 100프로 과실 인정건인데 경찰이 형사합의 보게되면
    과실이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이 그런다고요?? 필히 녹음 해두세요

    그리고 위로금이 아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일반적으로 상대가 신호위반 형사처벌시 벌금 금액 내에서 합의금을 불르면 됩니다.
    그건 당사자들 끼리 조율 하셔야죠

    돈이 좀더 중요 하신거면 적당선에서 합의 보시구요
    괘씸하면 정식 사고 접수하세요
  • 레벨 중위 2 320dF30Black 14.01.14 16:35 답글 신고
    그나저나 댓글을 성의 있게 달아도..


    그닥...알아서 하세요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4.01.14 17:18 답글 신고
    똥싸기 전과 후
    훈병들이 거의 주죠
  • 레벨 하사 3 서울아반떼엠디 14.01.14 16:49 답글 신고
    괴씸하면 경찰서 정식 사고접수 하시고
    적당선에 200 에 내일 퇴원은 아닌듯;;;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치료에 전념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1호봉 아이패스블랙 14.01.14 16:52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주당 50 에서 10정도 가감 입니다
    합의금은 250~300정도면 될거 같네요
  • 레벨 중위 2 힘이없어 14.01.14 18:55 답글 신고
    별로 안 아픈가요?.. 진짜 아프면 합의금이니 얼마니 이런소리 듣지 말고 일닫 치료에 전념 하세요.
    진단 6주에 양손 골절...나중 휴우증도 염려 됩니다...

    어설픈 병원 가자말고 큰 종합 병원으로 옮기고,제대로 치료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경찰서 신고,사고 접수 하세요... 안하면 나중에 100% 후회 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합의금이니 이런 소리가 오갈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깁스 풀고 할때까지 합의 하지말고...치료만.
  • 레벨 하사 1 과메기 14.01.14 19:43 답글 신고
    경찰서 사건접수는 반드시 하시고요
    나중에 사건종결시 님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실껍니다
    상대방100프로 6주 님월소득200이면

    최소500만원~1000만원까지 가능해요
  • 레벨 상사 1 Galford 14.01.14 20:02 답글 신고
    전치6주가 200 ㅋㅋㅋ
    어지간한 호구상이신가보네요.
    전치2주 1주일입원 합의금 150만
    제 경험입니다. 과실비율은 9:1
  • 레벨 이등병 전손해사정사 14.01.16 11:24 답글 신고
    1. 골절부위와 상해정도의 확인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절부위는 후유장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호위반사고라서 중과실에는 해당하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지는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보험사와의 합의는 골절의 치유정도를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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