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골절로전치초진이 6주나왔습니다
삼거리에서 전오토바이타고 직진신호에따라 직진하는데 좌회전하는차량이 신호 무시하고좌회전하려고 하는차량과 부딪칠것같아서 핸들을 꺽어비접속사고로 현재 양손골절로전치6주가나왔습니다
운전자가점등신호라서좌회전한거라고했는데 점등신호가아니였습니다 경찰역시 확인했고요 증거사진
경찰이다보유중 입니다
현장에 이게아니다싶어 교통조사계 갔는데 사고접수됐는지알아보니접수가안됐고 가해자보험측에서 100%신호위반과실100%인정하고 민사 합의 본다고 경찰에 이야기한상태였습니다
화가나서진단서끈어서경찰서가니 경찰이가해자랑통화해 이야기들어본다고 저보고나가있어라고하더라고요 그다음가해자가전화와서 경찰접수하지말고위료금좀줄테니 경찰접수하지말라고하는데 오늘보험회사에서나와서 전치6주중 3주째접어더는월급200 받는다고하니조기퇴원하면
내일퇴원하면인심쓰고200준다는데 어이가없네요
만약 제가 경찰서 신고하면가해자는벌금등 얼마정도 나라에헌납하게되며 제가신고안하면 가해자로부터 위료금얼마선에어절중할까요 민사 즉보험회사측으로는 6주양손골절인데 얼마선이 합의가절충가될까요
지금가해자는10대중과실 (신호위반.인사고)
아직은 경찰서서에서좋게합으안돼면다시생각해보고접수하라고하는 하는사항입니다 근데 경찰 접수하면 과실이어떻게나올지모른다고하네요 신호위반이지만저도주행중이라
이사고는 어떻게 처리 합의금얼마선이좋을지 보배님들 부탁드려요
주당 40~60선에서 합의 계산하시면 되구요
경찰은 가/피해자만 정해줍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해요
신호위반에 100프로 과실 인정건인데 경찰이 형사합의 보게되면
과실이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이 그런다고요?? 필히 녹음 해두세요
그리고 위로금이 아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일반적으로 상대가 신호위반 형사처벌시 벌금 금액 내에서 합의금을 불르면 됩니다.
그건 당사자들 끼리 조율 하셔야죠
돈이 좀더 중요 하신거면 적당선에서 합의 보시구요
괘씸하면 정식 사고 접수하세요
그닥...알아서 하세요
훈병들이 거의 주죠
적당선에 200 에 내일 퇴원은 아닌듯;;;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치료에 전념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250~300정도면 될거 같네요
진단 6주에 양손 골절...나중 휴우증도 염려 됩니다...
어설픈 병원 가자말고 큰 종합 병원으로 옮기고,제대로 치료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경찰서 신고,사고 접수 하세요... 안하면 나중에 100% 후회 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합의금이니 이런 소리가 오갈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깁스 풀고 할때까지 합의 하지말고...치료만.
나중에 사건종결시 님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실껍니다
상대방100프로 6주 님월소득200이면
최소500만원~1000만원까지 가능해요
어지간한 호구상이신가보네요.
전치2주 1주일입원 합의금 150만
제 경험입니다. 과실비율은 9:1
2. 신호위반사고라서 중과실에는 해당하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될지는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보험사와의 합의는 골절의 치유정도를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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