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구요 짧게 적겠습니다
작은사고가 났어요 1차선을 달리던 대형화물차가 2차선을 달리던 제차를 차선넘어와 부딪혔는데
화물차 오른쪽 타이어가 제차(뉴아트) 왼쪽뒷휀다와 문짝몰딩 휠 이렇게 주행중에 타이어에 박혔어요
저는 와이프와 딸이 함께 타고있었는데 드르ㅡ르르르 하는소리에 모두 깜짝놀랐는데
화물차는 그냥 가버리는거에요 완전당황해서 쫒아가 앞에서 차를 세웠죠 . 몰랐답니다 죄송하대요 ㅡㅡ;;
차는 심하게 부러지고 한건아닌데 휀다가 안으로 휘어 드가고 달리는 타이어에 밀려 도장까지고 뒷범버조금 휀다 문짝몰딩
휠까지 타이어 자국도 아닌것이 탄거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상하지않게 사장님 그렇게 가버시면 안되죠
(계속 몰랏답니다 죄송하다고만해서) 사람은 안다쳤고 차량만 깔끔하게 보험처리 해주이소 하니..
현금으로 처리해준대요 보험처리하면 할증올라간다나 뭐래나.. 기사님들 뭐 그렇게 돈번다고 일하는데 지장생기면 안되니
어쨋건 수리만 하면되니 좋은게 좋은거라 그렇게 하라고했죠..
이제부터 문젭니다.. 보험처리하면 좋은데 이거 생돈으로 한다니 범버교환하고 휀다수리하고 몰딩바꾸고
(휠은 참으려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돈이 많이들텐데 화물차기사는 분명 타이어에 살짝밀렸으니 벌거 아니다생각하고
있겠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유리막이되어있는데 어떻해야되죠? 그리고 생돈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저는 자영업하는 입장에
수리하는동안 렌트하기도 미안스럽고 ㅡㅡ;; 옆에서 와이프는 휠도 바꿔라 렌트해라 유리막다시해야한다 이러는데
저는 괜히 현금으로 한다니 그사람이 부담이 커질꺼같아서 못하겠고.. 회원님들 냉정하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ㅡ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셔 감사하구요 읽으셨다면 조언꼭 부탁드려요
제 생각에는 화물차 기사님이시라면 할증부분을 어느정도는 아실꺼라 생각듭니다
일단 화물차 기사분께 먼저 견적서를 뽑아서 드리고 차도 하루만에 수리가 안되니
렌트까지 써야한다 하세요 차가 꼭 있어야 한다 하면서요
그럼 그 분도 보험처리를 하실겁니다
간혹가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본인차가 아니라 회사차 일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운전만 하시는거죠 )
만약 본인차가 아니라 회사차일경우엔 회사에서 알면 기사님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생겨서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으로 하시는 기사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회사택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택시 기사님들이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택시회사에선 왠만하면 기사님들한테 개인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할증이 그차 1대에 붙는게 아니라 법인으로 뽑았기때문에 전체에 할증이 붙기때문입니다
그럼 항상 안운하세요 *^*^*
상대측에서 수리해주는거기 때문에 자차(본인차 ...[화물차] )가 아니라
울 회원님 차량입니다..
대물건이기 때문에 자차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아~ 네 ^^
자차만 얘기 하시길래 ;;;;;;
암튼 울님 좋은결과로 처리 잘 하세요^^
혹..중고차량으로 판매시 문제점같은거...?!
범퍼 교환은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단 휀다부분이 사고로 잡히겠네요
만약 기사분께서 보험처리를 해주신다하시면
보험회사 보상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미수선처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만약 견적이 예를들어 50만원 나왔으면
보험사측에서 40정도에 하자고 할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럼 보험사측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입금을 받으신 후에 교환은 하시지 말고 휀다는 왠만하면 복원하세요
견적서 제출할때 삼성에 들어가셔서 견적서 뽑으시고여
휠까지 청구하세요
휀다복원하시면 중고차 파실때 아무지장 없습니다 ^^
휠도 까지셨으면 복원쪽으로 알아보세요.. 새거랑 별차이 없답니다 ..
대신 잘하는곳으로 가셔요
저 같은경우엔 부천에 휠119 이용합니다
저는 무조건 미수선처리 해서 현금으로 입금받거든요^^;;
아니면 휀다복원하시면서 몰딩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해줍니다
저로 예를들면 골목에서 이사짐차가 후진하다가 조수석 휜다 약간찍혔는데
그분이 보험처리 해준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보험사랑 통화해서 견적교환으로 해서 55만원 나왔는데
미수선 처리해달라고 해서 50만원 입금받고
복원비로 10만원 나갔습니다 ;;
차량수리시 이런게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를 안하고 그냥 대물처리시
교환으로 해서 견적서를 넣고 수리를 하면
교환했는지 안했는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미수선처리는 올교환으로 해서 견적서 제출하고
제가 알아서 고칠테니 미수선처리 해달라고 하면
견적서에 금액보단 약간 절충해서 입금해 줍니다
혹시 블박없나요? 증거가있다면 남겨놓으시구요
그 덤프기사분은 견적이 얼마안나올거같아 현금으로 해결한다했을테고
님은 실제 수리하다보면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거같아 부담주긴 미안하다는건데
낼 수리견적만내보고 그 기사분한테 전화해서 견적이 이렇게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할거냐 물어보면 그 기사분이 견적보고 그래도 현금으로할건지 보험처리를
할건지 결정하겠죠
근데 그것도 과실로치면 아마 100%안나올겁니다 거기다 증거까지없다면 더더욱
낼 얘기해보고 다시 과실따지자고 나올수도있습니다 견적하고는 무관하게말이죠
맘편하게 보험처리하심이
일딴 보험 접수먼저 해달라고 하셨어야죠...
보험처리한금액 보험회사에 넣으면 보험처리 안된걸로 되거든요...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수리,유리막 다 하시고
상대방 운전자는 그금액 보험회사에 결제해주면 됩니다~
그걸로 청구 하시고 영수증 업체가셔서 다시 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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