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욕하시더라도 혹 비슷한 경험이나.. 확실한 법적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장사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고 매장도 오픈하였으나 거듭되는 적자로 인하여 결국 매장 문을 닫고
차량을 이용하여 월 200의 수입을 유지하였으나 그 마저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유류비도 밀리고 하다 결국 짤렸습니다.
현재 2개월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나이가 있고 하여 차량이 없으면 아에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조차도 힘든데 다행이 아는 분의 소개로
자차로 짐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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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은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캐피탈할부사에서 근저당 설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할부원금 1500가량 남아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0% 임으로 너무나 급하여 대부업체에서 700만원을 담보대출 받아서 근저당이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매월 나가는 돈은 캐피탈할부 45만원에, 담보대출 월 이자만 22만원 입니다.
제가 캐피탈 할부금과 담보대출의 이자는 매월 갚을 수 있지만.. 현재 카드값이 400이 25일 연체중이며
가게 구입용으로 받은 햇살론이 25일째 연체중입니다.
직장에서 가불받아서 캐피탈할부금과 근저당잡아놓은 대부업체의 매월 이자는 납입이 가능하나
카드값과 햇살론은 부득이 연체가 길어질듯 합니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아에 일을 못함으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시에 근저당승계를 확인하였고 승계하겠습니다 하면
근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도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근저당 잡힌 차량도 매도인, 매수인 근저당 승계 동의하에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까?
2. 할부승계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근저당 승계는 양촉 동의하에 쉽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캐피탈할부사에서 명의이전된 차량에 대하여 알게 될 시에는 일시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4. 명의 이전이 되었다고 가정할 시에 캐피탈 할부금과 대출이자를 매월 납입하면 명의이전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나요?
5. 명의 이전이 되었다고 가정할 시에 카드사와 햇살론에서 명의이전된 차량에 대하여 압류권이나 근저당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6.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명의이전 하였는데 캐피탈 할부를 연체하게 될 경우 명의이전이 완료된 차량에게도 압류나 경매처분이 가능한가요? 근저당을 잡아놓은 대부업체는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지만 캐피탈할부사에선느 근저당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압류나 매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을 같이 해온 친구에게 명의 이전은 동의받았으나 절대로 아무런 피해도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 하나 없어질 문제로 끝내고 싶습니다....
어떤 욕이나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쳐가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전했습니다.이미 법원지급명령등이 떨어진상태이었으며,2주안에하는 이의신청도 하지않았었습니다.채권자쪽에서 압류를 걸려
고하니 대출발생시점과 압류시점의 재산이동....고의로 재산을 보전하기위해 명의이전하였다해서 사해행위로 걸고넘어졌죠.이
미 명의이전이 된상태였으나 법원이 인정하여 전부 강제매각을 물론 사해행위에대해서도 책임을물어 엄청난벌금을 문기억이
있습니다.법무사쪽에 한번 상담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반드시 모든 금액을 완납하여야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2.3.4.5.6.패쓰..
p/s 위에 자살암시성 글이 있어서 주제넘게 써봅니다.
연배가 어떻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살보다 나쁜 죄는 없으며 신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남들보다 피땀 흘려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번 다시 힘내보셧으면 합니다.
직장이 급하신 분이면 뭐든 하실 자신 있으시면 쪽지 한번 주세요..
제가 제주도 살고 있는데 직원을 구하긴 합니다만.....
개월이상된 채무중 연체2개월이상이라면 가능할겁니다.단,햇살론에 경우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받으셨으리고 생각됩니다.카드
연체의 경우는 대부분 가능합니다.일단 신청을하면 심사후 채권쪽에 동의,부동의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되면 연체중인 금융기
관의 개인워크아웃(대부분원금만)프리워크(원금+이자50프로정도)를 장기로 분할상환방식을 도와줍니다.제가 햇살론을 왜 보
증기관을 통해서 받았냐고 물어본이유는 햇살론의 경우는 워크아웃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럽니다.그리고 서민금융(4
금융권)의 채무에대해서는 체결이 되지않아서 안될수도있을겁니다.
위의분들이 말했듯이 과태료 및 압류등이 변제하지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현재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추측이 안되지만 이런곳에 올리신정도면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스러우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체동산압류 및 법원강제집행이 두려워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섣불리 명의이전하시면 사해행위에 해
당되나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참고로 전 서울거주37세 평범한사회인입니다.
다른이자들보다 햇살론 이자를 1순위로 내시는게 좋을겁니다....그냥 제가 들은바로는 그렇습니다 햇살론 사용중이라서요
일단 부채...하고 월 순이익... 벌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돼는지부터 파악하고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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