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사실확인통지서가 날라왔슴니다. 과태료납부시 7만
범칙금 납부시 벌점15점과 6만원...
80킬로 편도2차로 국도에서 시속104킬로로 24킬로 초과됬는데요...
약간 답답한마음에 조언좀 구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2차로 고속국도입니다만...
고정식카메라는 없고,,,
가끔가다가 경찰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과속단속을 합니다.....
삼발이에 카메라 올려놓구요...(약간 우측으로 살짝 커브길)
이곳(카메라 설치한곳)이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하는곳입니다..
이유인즉,,,
시내도 아니고 중간에 합류하는 도로도없고,,,
쭈욱 뻗은길이에요(간섭이 없는도로임)
2차로로 달리는 차들도 평균90킬로이상 놓는곳...
1차로는 대부분 100킬로 미터 오버합니다....
제가 2차로로 약80킬로정도로 달리고있었고 앞에차량도 천천히 가고 해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가속을 시작했슴니다....
평소같으면 1차로에 100킬로이상 쏘는 차량이 제앞에 보여야했건만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2차로에 차량들 줄지어있구요...
이미100킬로 오버한상태....
경찰승합차 세워놓고 카메라 찍고있네요...
이미 브레이크 밟았지만.... 찍힌거 같아서 아 x발 하고 지나치고 봤더니...
2차로로 주행중인 차들로 인해..
단속중(과속)이라는 표지를 못봤습니다....(바닥에 표지판이있음)
쇠기둥으로 설치되있으면 잘 보이고 주의를 하는데....
이곳은 그런것도없고
종이딱지 바닥에 간격두고 2개정도 세워두고 단속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헌데....
단속을 하더라도 과속카메라 단속중이라는 문구가 잘 보이게끔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찜찜하여
돌아오는길에 그곳에 가보니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은 도로위에 세워져있었슴니다....
그날 제가 카메라 찍인거는 제 불찰인데...
2차로주행중인 차량들 때문에....
이동식카메라 단속중이라는 표지(바닥에 세운거)를 못봤네요....
질문: 과속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을 바닥에 세워놨으니 합법이고..
제가 이의제기 하더라도
맨땅에 헤딩인가요?
있으면 어때요..
제가 잘못한건데요
ㅋ
그래서 저는 다른차들이 속도줄이는거
같다. 싶으면, 같이줄여요.특히 네비에,
안뜰때는, 더신경쓰구요.
ㅎㅎ
[집에서 7만원을 챙겨서,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납부를 해주세요.]
이의제기? 맨땅에 헤딩보다는 누워서 침뱉기 놀이로 해두죠~
감사드려요^^
돈내러 가야죠 ㅋ
화이팅
ㅎㅎ
그냥 푸념이거니 생각해주세요 ^^
그냥 저냥
범칙금내야죠 ㅋ
지금 지우고 있네요..ㅎㅎ
천천히 다녀야겠어요
도제님도 안운하시길...
여튼, 제가 과속했으니 제 잘못 맞습니다..
국고 채우러 갑니다 내일요 ㅋㅋ
리플도 달아주시고 ^^
1박2일 시즌1은 참으로 좋아했더랬죠..
ㅋㅋ
이동식과속카메라도 지정된구간안에서 해야한다구요
전혀 인지하지못한상황에서 그렇게 카메라를봤을때 급 제동으로 사고의 우려도있구요
근데,,,암만 법, 법 해도 그걸 크라임걸어봐야,,,,,안먹힐거에요 ㅎ
단속 구간은 경찰이 꼴리는곳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다보면.. 단속구간 표지판이 막 붙어 있어요
그 라인 안에서만 단속이 가능해요.
그 때 당시에 2003년도에 그 카메라가 2천만원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벌어오는 금액이 사진 잘 안찍히고 그런거 걸러내고도.. 천백만원인가.. 벌었던 기계임..
그래도 벌칙금내고 말아야죠~~
다음부턴 조심해야죠~~
네비가 있었다면 이동식 단속 구간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을거같은데요..
그리고 이동식 단속 구간도 1Km전방부터 이동식 단속이있다는 예고 표지판과 시작 종점 표지판설치는
기본입니다...
어지간해서 이동식은 잘안찍히는편인데 운이 없었네요 ㅡㅡㅋ
이동식 단속구간이 아닌곳에서 찍혔다면 경찰한테 항의는 할수있을겁니다
단속예고표지판은 설치가 기본이고 필수인지라 없는곳은 아니였겠지만
다음에 지나가시는길에 표지판있나 잘 살펴보세요...
잘한건 아니지요??
더 큰 액댐한겁니다...
타이어한번 확인해보시고
털어버리시길...
길가다 이동식 단속구간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있으면 작은 입간판이 없어도 유효..둘다 없으면 무효 처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은 항상 도로 흐름에 맞게 해야 안전함^^
예전, 이동식 단속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없는경우 단속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전에 단속 안내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무효처리됩니다.
만약 단속 된 구간이 이동식 단속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범칙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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