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제 차 몰고 가다가(저혼자 특약) 차선변경 접촉사고 났는데
도장만 손바닥 만큼 벗겨질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과실비율 7:3이라네요
당시 타고 있떤 15개월 아이와 와이프 멀쩡 하고요,
헌데 상대쪽 아줌마가 입원해버렸네요. -_-;; 진짜로 아플수도 있겠다 싶어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했고
불행히 저만 몰수있는 차를 와이프가 몰다가 사고난거라 책임보험만 적용가능하고... 신고하면 벌금도 나올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 240만원 한에서 처리 될것으로 보이니까 검사도 받아 보시고 다 하라고 말했는데
아줌마 언니라는 사람이 연락오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 놓고는 보상 어떻게 해줄수 있냐고 묻더라구요
끝까지 가봤자 우리쪽은 벌금낼수밖에 없을거다 라고 하면서...
진짜 저렇게 진상으로 나오면 벌금 낼 생각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많이 나와야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벌금은 벌금대로 내더라도 저쪽이 너무 악의적으로 괴씸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 사람을 고용해서
진짜로 입원치료 하고 있는건 맞는건지 감시할수도 없고...
이런 악의적 행태 때문에 보험료만 오르는것 아니겠습니까 ㅜㅜ
이거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 방법 없나요? T_T
그냥 똥이라 생각하시는게 편해요 인생공부 저렴하게 했다 생각하세요
더한일도 생기는데 뭐한다고 상대합니까 똥은 그냥 지나치는게 현실임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2.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다 처리되거나 넘어갈경우 남은 그아주머니의 일상실액,위로금,향후치료비등의 합의금은
민사로 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민사소송 걸수도 있겠지요.
3. 해당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아주머니의 부상등급을 확인하시어 상향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부상등급 상향될경우
보상한도 올라갑니다.
4. 악의적이든 도의적이든 일단 사고는 난 상황이고, 상대편 잘못보다는 우선 와이프분과 님 잘못이 더 큽니다.
물론, 억울하신면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아줌마입장에서 실제로몸은 아프고 병원비 한도도도 정해져 있고, 본인은
일도못하고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면 더 억울한건 아줌마가 될수 있습니다.
5. 벌금액수에 비례해서 합의를 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6. 실제로 입원하고 있는지 유무는 지급해줘야 되는 님 책임보험사역시 확인합니다. 허위입원이면 치료비도 주지않아도
되는데, 손놓고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하는경우가 더많지만요.
7. 언니라는 분의으름장? 분명 기분나쁘시겠지만 합의금이 240만원 안에서 치료비 포함해서 나올것 같진않습니다.
장기입원이 되어 상실액부분과 부수적인 추가검사만 들어가도 금방넘어갑니다.
진단서도 발급받아 그에대한 합의금이 그돈안에서 나오지않을것 같으면 그 언니라는분처럼 충분히 그런 태도가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번기회에 인생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보험범위가 아닌 분에게 절대로 운전대를 넘기지 마십시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건 무보험이다. (민사기준)입니다. 적어도 음주운전도 범죄긴 하지만, 면책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줄수 있습니다. 형사기준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말이죠.
저도 그냥 자동차좋아하는 대학생으로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틀렸다고 지적은 참아주셨으면 해용^^
말씀드리게 되면 보험사기에 악용될수 있답니다. 일반적인 약관상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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