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4.01.16 19:06 답글 신고
    답이없어요 법을 잘알고 악이용하는거 같은데요

    그냥 똥이라 생각하시는게 편해요 인생공부 저렴하게 했다 생각하세요

    더한일도 생기는데 뭐한다고 상대합니까 똥은 그냥 지나치는게 현실임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4.01.16 19:27 답글 신고
    1. 와이프분은 차가없으신지요? 혹시 와이프 차가있다면 다른차운전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와이프분보험을 이용해서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2.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다 처리되거나 넘어갈경우 남은 그아주머니의 일상실액,위로금,향후치료비등의 합의금은
    민사로 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민사소송 걸수도 있겠지요.

    3. 해당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아주머니의 부상등급을 확인하시어 상향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부상등급 상향될경우
    보상한도 올라갑니다.

    4. 악의적이든 도의적이든 일단 사고는 난 상황이고, 상대편 잘못보다는 우선 와이프분과 님 잘못이 더 큽니다.
    물론, 억울하신면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아줌마입장에서 실제로몸은 아프고 병원비 한도도도 정해져 있고, 본인은
    일도못하고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면 더 억울한건 아줌마가 될수 있습니다.

    5. 벌금액수에 비례해서 합의를 하시는편이 좋을듯 합니다.

    6. 실제로 입원하고 있는지 유무는 지급해줘야 되는 님 책임보험사역시 확인합니다. 허위입원이면 치료비도 주지않아도
    되는데, 손놓고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하는경우가 더많지만요.

    7. 언니라는 분의으름장? 분명 기분나쁘시겠지만 합의금이 240만원 안에서 치료비 포함해서 나올것 같진않습니다.
    장기입원이 되어 상실액부분과 부수적인 추가검사만 들어가도 금방넘어갑니다.
    진단서도 발급받아 그에대한 합의금이 그돈안에서 나오지않을것 같으면 그 언니라는분처럼 충분히 그런 태도가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번기회에 인생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보험범위가 아닌 분에게 절대로 운전대를 넘기지 마십시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건 무보험이다. (민사기준)입니다. 적어도 음주운전도 범죄긴 하지만, 면책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줄수 있습니다. 형사기준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말이죠.
  • 레벨 이등병 12번hg 14.01.17 01:33 답글 신고
    다른차특약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운전하지 않는 차' 즉, 부모 또는 자식의 자동차, 배우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자동차좋아하는 대학생으로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틀렸다고 지적은 참아주셨으면 해용^^
  • 레벨 중사 2 아이셔트 14.01.23 16:27 신고
    @12번hg 네 맞습니다. 배우자.기명지정운전자는 면책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말씀드리게 되면 보험사기에 악용될수 있답니다. 일반적인 약관상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