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저녁 장사를 하시고 낮에 주무시다 어이없는 전화를 받으셔서 질문 드려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가족이 전에 살던 아파트를 월세가 아닌 전세로 내놓으셨고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한진 이번달 말일로 딱 1년 되는데요
느닷없이 전화와선 집 화장실 변기물이 잘 안내려간다며 수리해달란 말을 해댑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공사를 해야된다거나 진짜 흔하지 않는 하자라면 해주겠는데 변기뚫는 비용까지 줘야하나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조건에 입주하신건데도 은혜를 개보듯 보네요
입주하면서 벽지가 부분부분 강아지가 햘퀸흔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배해주고 안방 리모컨 잘안눌린다고해서 싹고쳐줬다는데 ㅡㅡ 너무하단 생각이드네요
이거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람들 엿먹일방법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한번 막혀서 그런건가요???
이사비, 복비 등 주고 합의하면 모를까..;;
이사비 복비만해도 200은 넘겠네요;;
가서 볼일한번 보셔야겠네요..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주인 만나면 전/월세 상관없이 해주기도 하죠
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잘 만나면 저런것은 알아서 처리하죠
니들이 알아서 고쳐서 쓰고, 싫으면 나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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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썼지만 족같당;
이러진 마세요;
내가 도배했는데 ㅋㅋㅋ 변기 내가 뚫고 ㅋㅋㅋ
그리고 ★전세는 입주자 이자없는 저축★입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전세 값7~90%주 이유"
월세가 짱입니다 일석이조 "어머니 용돈 과 차후 입주"
겸사겸사해서 변기한번 봐주시고...전체적으로 둘러보시구 트집잡 으세요ㅋ
서울에 전세 구하면서 알게됬는데.. 서울은 월세로 구하면 집주인해주고 전세로 구하면 세입자가 하더군요..
이것도 집주인 따라 드르겠지만요
세입자가 해서 들어오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도배장판을 새로해야 새입자가 들어와서살겠지요~! 안그럼 잘안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다른집에 비해 획기적으로 싸거나 할경우는 서로 협의하게 입주할수도있고^^
전세계약서에는 집수리 집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주겠금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신다면야 집주인이 하자부분에있어 수리를 해야됩니다만.....
솔찍히 하수구정도는 세입자가 알아서 뚫는게 좋을것 같은데... 여튼~~ 세입자도 잘받아야 골치가 안아픕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및 싱크대 그외 집기류
그리고 만약 변기물이 잘않아오거나 했으면 집주인이 모두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입주시 하자보수 등등 확인후 입주해야 하고요
그이후 세입자가 파손 또는 훼손 관련문제는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해야 하고요
전세 말료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도배 및 장판 그외 잡다한것은 제외,보일러 수리도 같음)
중간에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곰팡이나 집기 노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시 주인의 책임도 있고요
아무리 전세 계약이 남아있다고 해도
세입자가 아무이유없이 땡깡 부린다면 전세 만료할수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 변기는 쫌 아닌것 같습니다
변기막힌거야 전문적으로 뚫어주는 업체에 맡겨도 되는문제고 많이 나와바야 돈 오만원일텐데.. 참.. 그냥 어머니 성격엔 뚫어주고 욕한바가지 하고오실듯 하네요..
그리고 전세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조기만료 시킬수있는 방법을 강구해뵈야 겠습니다.
전 뭣도모르는 사회초년생 이지만 이 세입자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인건 알겠네요..
이번 건은 소유자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책임으로 봐야겠죠
내용증명 보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세요
주인한테 수리해달라니
전세해서 집주인이 돈 버는것도 아닌데 도배 뭐하러 해줌....오히려 급한사람이 도배 해놓고 세입자는 맞이하면 모를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서로 협의하에 적어놔야지 나중에 분쟁이 안생김.
전세니까 해주고 월세니까 안해주고 그런거 법에 없음.
지역에 따라 관례상 해주고 안해주고 인데......정확한것은 계약할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야하는 사항임.
담에 재계약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물론 조그만 흠도 모두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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