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박 날짜 틀린거임요)
자전거 타는건 좋은데 구지 저렇게까지 가야하는지
버스가 급정거 하면 상당히 위험할텐 동영상 앞에 10분 전부터 저러고
제 앞에 가네요 -ㅅ- 확! 밀어버릴라..
자기 목숨이 하나 뿐일터인디..
금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박 날짜 틀린거임요)
자전거 타는건 좋은데 구지 저렇게까지 가야하는지
버스가 급정거 하면 상당히 위험할텐 동영상 앞에 10분 전부터 저러고
제 앞에 가네요 -ㅅ- 확! 밀어버릴라..
자기 목숨이 하나 뿐일터인디..
젤 싼거 달아서 그래요 ㅋㅋ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2항).
대체 뭘 어찌 잘못했길래 밀어버리네 어쩌네 하시는거죠?
자기차 앞에 지나가면 다 죽여버려도 될만큼 작성자님에게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만...
자전거가 인도나 쳐다니지 도로에 기어나와서 내 앞을 지나가니 죽여버리자 이건가요?
우리나라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원동기 2종소형등이 필요한 오토바이도 다니고
대형면허 추레라 렉카등 특수차도 다니고
작성자님이 밀어버리고 싶어 하는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를 달리는 차마의 일부분 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1차선 침범이 위 동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이지 블박운전자에게 해가 된일을 한것은 없어보이네요
말씀대로 자전거가 하나의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교통법규 지켜야죠~ 전 자전거에도 블박 달고 교통법규 다 지키고 다닙니다. 권리를 논하기전에 의무를 다해야죠~~
최대한 우측에 붙어서 다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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