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점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차로인대 도로자체가 노면이 큰상황이였다고 하더라도
블박차주님이 급차로변경으로 과실은 8:2예상됩니다.
이유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시 우측이나 좌측에 차량이 통행할수있는 공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중으로 크게 돌지않으면 차량뒷부분이 걸리기때문에 크게 돌았다고 하셨는데 그랬을경우 뒷차량이 님이 크게돌지
아니면 그대로 직진할지 인지도 못하는상황이고 문제는 크게돌려했다면 차주님이 우측 뒷편에 차량이 온지 살핀후 도는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은 작게돌아서 몇번 후적후적 대면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우측에 공간을 줘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
님이 한번에 편하게 들어가고자 크게 우회전을 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이사고는 블박차주님이 유발하신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측에 붙어서 몇번 도는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클것 같고.
일방통행길처럼 출근시간(아침)에는 샛길에서 도로로 나오고, 퇴근길에는 샛길 도로로 들어 갑니다.
이런말쓰기 좀 그렇지만 지금 이쪽 길에서 통상적으로 저렇게 크게 회전을 많이 하고 저 길로 많은 통행이 있습니다.
뒤쪽 차주께서는 이쪽 길로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감정적으론 사고유발한 앞차의 주행방법이 많이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뒷차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과실이 훨씬 크고 앞차는 우회전을 너무 크게 한 잘못이 있어보이네요. 뒷차 가해자로 8:2 9:1 정도 예상합니다. 저건 경우엔 방향지시등보단 비상등을 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싶습니다.
공사로 인해 한개차선이 넓어진건지?..아니면 2개차선이 존재하는지..
1차선에서 우회전경우로도 보일수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블박차량이 공사장 진입로에 들어가기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확인가능한지요?..
안내지시판이 진입금지라는 것이 있으니 좋은결과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몇가지만 확인되면
과실을 추측할수 있고 가/피도 확인 가능해요.
도로 공사중으로 크게 안돌면 후미가 직선차량에 걸리게 되서 좀 크게 돌았습니다.
진입금지는 직진후 3시 방향으로 막은곳을 치우고 통행 하는 차량이 가끔 있었습니다.
뒷차량과실8 스팩트라 2 예상해봅니다
우합류 도로로 봐야겠죠... "아아싸11님 말대로 3시방향 구조물을 치우고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겠죠..무리하게 우합류 공사도로를 역행으로 가려다 사고가 발생한겁니다.
그리고 깜빡이도 뒷차가 어느정도 반응할 정도의 시간적여유도 안보이고...
이런경우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가지 조건이(차선갯수/진입금지도로)
성립되면 아마 과실도 60~70%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선이 한개차선이라고도 하여도 기본적인 사이드미러 확인없이 우측으로 대회전했고
깜빡이 점등도 시간적 차이도 없고 급차선변경..그리고 진입금지 역행.....그래도
가해자 아닌가 싶습니다...
블박차주님이 급차로변경으로 과실은 8:2예상됩니다.
이유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시 우측이나 좌측에 차량이 통행할수있는 공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중으로 크게 돌지않으면 차량뒷부분이 걸리기때문에 크게 돌았다고 하셨는데 그랬을경우 뒷차량이 님이 크게돌지
아니면 그대로 직진할지 인지도 못하는상황이고 문제는 크게돌려했다면 차주님이 우측 뒷편에 차량이 온지 살핀후 도는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은 작게돌아서 몇번 후적후적 대면서 우회전을 하더라도 우측에 공간을 줘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
님이 한번에 편하게 들어가고자 크게 우회전을 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이사고는 블박차주님이 유발하신겁니다
우측에 붙어서 몇번 도는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클것 같고.
일방통행길처럼 출근시간(아침)에는 샛길에서 도로로 나오고, 퇴근길에는 샛길 도로로 들어 갑니다.
이런말쓰기 좀 그렇지만 지금 이쪽 길에서 통상적으로 저렇게 크게 회전을 많이 하고 저 길로 많은 통행이 있습니다.
뒤쪽 차주께서는 이쪽 길로 많이 다니신 분입니다.
황색불 통행방법위반이 더클거 같은데요
전방주시태만100 난외계인인가. . .
1차선 우회전이면8;2로 가해자 되겠지만 저긴 차선이 없네요
왠지 뒷차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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