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차 수리시 면책금 100만원 이하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총 자동차 수리비용 50만원
이번에 회사 법인차량을 자차 수리를 했는데... 약관대로 20만원 면책금 나왔네요
1. 공업사 : 20만원에 사업자차량이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 22만원입니다
개인은 부가세 안내도 됩니다 (매출누락??)
2. 보험사 : 전체수리비 중 20만원+50만원에 대한 부가세 합해서 25만원 공업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저 : 총액 20만원으로 약관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냥 20만원 내면 되는거 아님??
일단 약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게....
뭐가 맞나요??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공업사에게 미리 주는 경우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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