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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아오이유우 14.02.26 12:45 답글 신고
    서행하세요 저런데는 좀만 한눈팔아도ㅠㅠ앞차가 비깜켜주던가요?
  • 레벨 중사 3 너부리 14.02.26 12:51 답글 신고
    혹시 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셨다면 현장소장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프로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 교통처리 계획을 새워서 그대로 해야하는데
    동영사을 보면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려면 미리 차선폭 좁아집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고, 저렇게 갑자기 2차선이 딱 끊기는게 아니라
    차선이 차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 차량을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호수도 배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현장소장 만나러 한번 다녀오셔야할듯 하네요..
  • 레벨 소령 3 땅무리 14.02.26 13:17 답글 신고
    신문고에 영상링크하셔서 민원 올리시면됩니다. 까다롭게 굴면 국토교통부로 이첩하시면됩니다.
  • 레벨 대위 3 야동클럽 14.02.26 13:59 답글 신고
    무조건 보상받을수잇음
    안전표시판 불이행 길이좁아지는걸 알려야할 의무잇음
  • 레벨 원사 2 해피두리 14.02.26 14:01 답글 신고
    이건 보상 가능할 듯 한데요...
  • 레벨 이등병 감자야달료 14.02.26 14:01 답글 신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기본적으론 공사 구간에선 서행의무가 있죠. 플라스틱 제품과 접촉하여 피해가 크지는 않으실텐데..쫒아 다니는 품이 더 들지 않을까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2.26 14:44 답글 신고
    싼타페 뒤에 스타렉스는 깜놀했겠네요..
  • 레벨 중령 1 얌삐 14.02.26 15:07 답글 신고
    저렇게 설치하면 어떻하지 차량이 옆차선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게끔 놔야지 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2 읃어터져 14.02.26 18:48 답글 신고
    어찌합니까 어떻해할까요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2.26 15:22 답글 신고
    안전조치가 미흡하네요 청구 가능할듯. 차로좁아짐 표시도 없네요
  • 레벨 소령 1 모레 14.02.26 17:10 답글 신고
    보상 꼭받으시길.....
  • 레벨 훈련병 에스님 14.02.26 17:43 답글 신고
    여긴 진주 말띠고개네용.;;
    저도 여기 가다가 깜 놀했다는..
  • 레벨 소위 1 CHERI 14.02.26 19:13 답글 신고
    욕 드럽게 하네....................
  • 레벨 소위 1 민슈이 14.02.27 23:43 답글 신고
    욕하는건 좀 지우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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