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셨다면 현장소장에게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프로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 교통처리 계획을 새워서 그대로 해야하는데
동영사을 보면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려면 미리 차선폭 좁아집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고, 저렇게 갑자기 2차선이 딱 끊기는게 아니라
차선이 차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 차량을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호수도 배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프로의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 교통처리 계획을 새워서 그대로 해야하는데
동영사을 보면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려면 미리 차선폭 좁아집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고, 저렇게 갑자기 2차선이 딱 끊기는게 아니라
차선이 차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 차량을 유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호수도 배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현장소장 만나러 한번 다녀오셔야할듯 하네요..
안전표시판 불이행 길이좁아지는걸 알려야할 의무잇음
저도 여기 가다가 깜 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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