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집 집주인이 안방화장실에서 담배피다 꽁초 불씨가 휴지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 갱신이라 하는데 대략 1200만원 가량 올라서 전세대가 나눠서 내야하는상황인데요
개인과실로 인한 화재인데 이게 전세대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횽님들께 여쭤봅니다..
관리사무소장 말로는 화재를 냈든 안냈든 그화재당사자가 내는 비용적부담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용?? 화재낸새끼는 사과문 이런것도 없이 잘 살고 있고 애들도 2명이나 있더라고요 애들도 집에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할말이 없는인간 입니다
맞다면 전세대 주민들이 가서 따져야죠
할증 부분 그집에서 처리 하게끔유
금액 오버될 경우 그 세대 화재보험입니다
구상청구하거나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단체보험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별 특이사항 없으면 아파트보험으로 끝나죠
피해액이 보상금액 초과하는경우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까지 가는거고
방화는 구상권청구하겠죠~
실화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과실로인한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단체보험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네유.. 아파트입주민 전체를 사용피보험자로 간주해서 구상금을 청구할수가 없군요.. 새로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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