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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07.28 15:34 답글 신고
    큰일날뻔 했네요 ㅎㄷㄷ
  • 레벨 대위 3 금순이 22.07.28 15:35 답글 신고
    아이고..ㄷㄷ
  • 레벨 소장 미야주니워니 22.07.28 15:35 답글 신고
    다행이네여....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28 15:35 답글 신고
    그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오른건지는 확실 한건지....?
    맞다면 전세대 주민들이 가서 따져야죠
  • 레벨 병장 일곱개의소죄 22.07.28 16:39 답글 신고
    네.. 보험료가 올른다고 아파트계시판에 붙어서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ㅠ
  • 레벨 대장 곰백작 22.07.28 15:36 답글 신고
    피해보상요구 해야쥬
    할증 부분 그집에서 처리 하게끔유
  • 레벨 중위 1 찜질방식혜 22.07.28 15:38 답글 신고
    첫번째로 아파트 단체보험이고
    금액 오버될 경우 그 세대 화재보험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28 16:07 답글 신고
    아파트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실화죄에대해 처벌확정되면 구상금청구하는거 아니었어유??
  • 레벨 중위 1 찜질방식혜 22.07.28 16:24 신고
    @으아가악아개 고의성이있으면 별도로
    구상청구하거나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단체보험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별 특이사항 없으면 아파트보험으로 끝나죠
    피해액이 보상금액 초과하는경우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까지 가는거고
    방화는 구상권청구하겠죠~
    실화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과실로인한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단체보험으로 끝이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28 16:54 신고
    @찜질방식혜 서울 중앙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27667판결
    그러네유.. 아파트입주민 전체를 사용피보험자로 간주해서 구상금을 청구할수가 없군요.. 새로 배워갑니다!
  • 레벨 병장 일곱개의소죄 22.07.28 16: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횽님 지식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찜질방식혜 22.07.28 15:39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7.28 16:05 답글 신고
    방화죄말고 실화죄도 있어유..
  • 레벨 대장 진햅 22.07.28 15:46 답글 신고
    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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