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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니궁디뒤에내가있다 14.04.07 00:27 답글 신고
    전방의 빨간불은 직진금지니까 왼편 오는 차 유무 보면서 우회전 가능한거 같은데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4.07 00:33 답글 신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우회전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녹색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행 및 정차 후 지나가시면 되고요. 단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녹색이면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7 00:41 답글 신고
    이거 KBS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차량은 차량신호를 보면서 정지선이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사진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지해야 합니다.
    즉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에 관계 없이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차량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차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비보호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
    차량신호와 정지선을 본다.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정지선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야 한다....즉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음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7 01:19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tour&No=425267

    링크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적색신호인 경우 정지선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우회전 했다가 운전자가 경찰이 왜 잡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컴플레인 한 경우 입니다.

    저도 링크 글에서 우회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댓글 달았는데 대법원 판결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레벨 중사 1 보배울림 14.04.07 07:17 답글 신고
    위 링크 경우 하고는 상황이 틀리네요.
    위 링크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온 경우 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7 08:17 신고
    @보배울림

    아 그런가요......제 피씨로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지 안보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사진의 그림에서처럼 정지선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 앞(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상관 없이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신경 안쓰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많이들 지나간게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전 대법원 판결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 레벨 중사 1 보배울림 14.04.07 08:4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논란이 있을때에는 법원 판결이 가장 좋은 해답이죠.
  • 레벨 상사 1 한달용돈0원 14.04.07 06:49 답글 신고
    댓글들 ㅋㅋㅋ 무조건 직진 신호일때 우회전 사능 합니다 그외 우회전은 신호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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