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KBS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차량은 차량신호를 보면서 정지선이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사진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지해야 합니다.
즉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에 관계 없이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차량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차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비보호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
차량신호와 정지선을 본다.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정지선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야 한다....즉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음
횡단보도에 녹색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행 및 정차 후 지나가시면 되고요. 단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녹색이면 신호위반입니다.
차량은 차량신호를 보면서 정지선이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사진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지해야 합니다.
즉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에 관계 없이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차량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차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비보호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
차량신호와 정지선을 본다.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정지선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야 한다....즉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음
링크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적색신호인 경우 정지선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우회전 했다가 운전자가 경찰이 왜 잡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컴플레인 한 경우 입니다.
저도 링크 글에서 우회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댓글 달았는데 대법원 판결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 링크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온 경우 입니다.
아 그런가요......제 피씨로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지 안보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사진의 그림에서처럼 정지선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 앞(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상관 없이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신경 안쓰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많이들 지나간게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전 대법원 판결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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