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4일 난 사고 영상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구요
앞에 가던 SM3가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서기에 크락션 몇번 울린후 주행중 너무 서행을 하는거 같기에 급한 나머지 중앙선을 물고 추월을 하려던 차에 SM3가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선 제 과실이 6이라고 제가 가해자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제가 중앙선을 물고 추월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SM3도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제 과실이 더 나오는게 맞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잖아요. 글쓴분도 중앙선넘고 sm3도 넘고
오토바이..앞지르기금지구간,역주행...
차량..유턴금지구간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방향사고는 침범이 아닌 주행사고 보는거에요. 다만 둘다 불법질 하셨고
중앙선넘어 오는 1차선 후방을 볼 의무는 없잖아요?..그죠?..
노란선이 두개잖아요..그럼 절대금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요..이해 됐어요?..
6:4..맞아요..
천상 제 잘못인듯 싶네요 ㅜ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6이 나왔을 경우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운전 좀 조심히 하시길...
피자,햄버거,짜장면, 퀵서비스 등등등등
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이런 경미한 사고는 크게 다치지않겠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가 더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동차 :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 중앙선침범, 역주행, 방어운전?????
자동차 아저씨도 동영상 주시고 쿨 하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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