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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4.07 13:41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은 대향차량이랑 사고시 인정됩니다.
    똑같잖아요. 글쓴분도 중앙선넘고 sm3도 넘고
  • 레벨 훈련병 일산겸둥이 14.04.07 13:46 답글 신고
    그럼 어쩔수없이 제 과실이 되는건가요? 저도 모르고 있었으나 영상 확인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SM3 운전자분이 전화통화도 하고계셨고 똑같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보면 SM3의 급차선변경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04.07 13:45 답글 신고
    이해되기 쉽게 말해줄께요.
    오토바이..앞지르기금지구간,역주행...
    차량..유턴금지구간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방향사고는 침범이 아닌 주행사고 보는거에요. 다만 둘다 불법질 하셨고
    중앙선넘어 오는 1차선 후방을 볼 의무는 없잖아요?..그죠?..
    노란선이 두개잖아요..그럼 절대금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요..이해 됐어요?..
    6:4..맞아요..
  • 레벨 훈련병 일산겸둥이 14.04.07 13:47 답글 신고
    아.. 생각해보니 1차선에서 후방을 확인 해야할 의무가 없긴 하네요.....
    천상 제 잘못인듯 싶네요 ㅜㅜ
  • 레벨 훈련병 일산겸둥이 14.04.07 13:52 답글 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6이 나왔을 경우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4.07 14:33 답글 신고
    치료비는 상대가 배상해줍니다.
    그리고 운전 좀 조심히 하시길...
    피자,햄버거,짜장면, 퀵서비스 등등등등
    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적잖은데요...
    이런 경미한 사고는 크게 다치지않겠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겁니다.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4.07 15:08 답글 신고
    중앙선 먼저 넘어온차량 6. 못보고 넘은차량 4 그렇습니다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4.04.07 17:14 답글 신고
    글쓴이가.. 오토바이운전자 시군요^^;;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가 더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동차 :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 중앙선침범, 역주행, 방어운전?????

    자동차 아저씨도 동영상 주시고 쿨 하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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