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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14.04.07 18:43 답글 신고
    밟은 차를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 안보셨나보네요....

    앞으로 낙하물 관련은 밟은차, 낙하한 차량을 추적하세요
  • 레벨 이등병 SoReal 14.04.07 18:46 답글 신고
    밟은 차량번호는 블박에 녹음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번호가 보이면 문제 될거같아서 편집해놓은 상태라서

    차량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밟은 차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ㅠㅠ
  • 레벨 중사 2 아이반킴 14.04.07 18:47 신고
    @SoReal 밟은 차 알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영상 넘겨주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 레벨 이등병 SoReal 14.04.07 18:53 답글 신고
    밟은 차한테 미안하긴한데......후........ㅠㅠ
  • 레벨 상사 2 프라이빗 14.04.07 19:11 답글 신고
    밟은차가 보상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SoReal 14.04.07 19:37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 접수먼저 해야겠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4.07 19:37 답글 신고
    떨어뜨린놈이 밟은놈에게 밟은 놈이 맞은놈에게 이런 순서죠..
    봉고는 억울하면 떨어뜨린놈 잡아야지 별수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4.09 11:53 답글 신고
    피해차량은 밟은차에게 구성권청구.. 밟은 차량은 떨군 차 찾은 후 구상권 청구 -_-
  • 레벨 이등병 달려라슈퍼K7 14.04.10 15:41 답글 신고
    저랑 완전 똑같은 사고네요. 걱정마세요. 밟은차에게100%보상받았습니다. 차선변경이 오히려 약이 된거에여. 물론 안바꾸셨으면 안맞으셨겠지만. 님보험사에 블박영상과 차량파손부위사진, 수리견적서를 보내시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전화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붙으셔서 용달차 넘버 확실하게 찍으셨지요?
    결론: 밟은 차 100%과실, 이유: 전방주시 태만
    기타: 다른 차선에서 맞은차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이 안되므로 님은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붙어가다 맞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률 따져서 다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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