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자마자 봉고 뒷바퀴에서 철판이 휭~~~~~
처음에는 봉고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닥에 있던 철판을 봉고가 밟아서 날라 왔더군요...
차선변경 하지 말껄...ㅠㅠ
도로관리 공단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해야될까요????
자차처리하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이 붙지 않을까요??? ㅠㅠ
차선 변경하자마자 봉고 뒷바퀴에서 철판이 휭~~~~~
처음에는 봉고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닥에 있던 철판을 봉고가 밟아서 날라 왔더군요...
차선변경 하지 말껄...ㅠㅠ
도로관리 공단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해야될까요????
자차처리하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이 붙지 않을까요??? ㅠㅠ
블랙박스로 본 세상 안보셨나보네요....
앞으로 낙하물 관련은 밟은차, 낙하한 차량을 추적하세요
차량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밟은 차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ㅠㅠ
봉고는 억울하면 떨어뜨린놈 잡아야지 별수없습니다..
결론: 밟은 차 100%과실, 이유: 전방주시 태만
기타: 다른 차선에서 맞은차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이 안되므로 님은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 차선에서 붙어가다 맞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률 따져서 다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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