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 동영상에서 6분 40초 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대물사건 배상 방법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라서 대물배상 한도액이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차량이 3대라고 가정하고 피해금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대물배상액은
1천만원 나누기/(1:1:1) 라고 합니다.....................................즉 3분의 1금액씩만 배상받는다는 것입니다. (333만원씩)
그런데
어저깬가 올라온 글을 보면
대물배상은 1사건당 1천만원이 아니라
피해차량 1대당 1천만원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더 많았는데 어느게 진실인가요?
추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제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1사고당 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저깬가 다른 분이 올리신 글에서 보면 피해차량 1대당 금액으로 대물배상 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네요.
.
일전에 크레인 브레이크파열 사고건 있죠?
대물1억인데 차량17대 배상해야되는건
피해자분 한사람이 스스로닷컴에 그문제로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대물배상 한도 적용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즉 열대를 받았던 백대를 받았던 한대를 받았던 모두 한건으로 몰려서 그 한도금액만큼만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대인] 보상한도는 1인당으로 별도 표기 되었을때만 보상한도로 보상이 나옵니다.
보통 보험증서를 살피면 대인보상은 [1인당 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대물은 건당. 대인은 1인당 보상기준이 다릅니다.--대부분 여기서 혼동하시더군요. ^ ^
내년에는 대물배상 한도를 최소 5억원으로 올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개인택시는 대물한도를 5천만원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자차 가입이 안돼 있다면 피해자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든 경우라면 구상금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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