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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4.08 10:55 답글 신고
    파란글씨가 맞습니다.
    일전에 크레인 브레이크파열 사고건 있죠?
    대물1억인데 차량17대 배상해야되는건
    피해자분 한사람이 스스로닷컴에 그문제로 올렸습니다.
  • 레벨 중위 2 유부남님 14.04.08 10:58 답글 신고
    파란글씨가맞다고 저도 봤어요 전 블랙박스세상서본거같은데요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4.08 11:16 답글 신고
    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적용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8 11:43 답글 신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대물배상 한도 적용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4.08 11:4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대물]보상한도 금액을 표기할때 [한사고]당으로 명시 됩니다.
    즉 열대를 받았던 백대를 받았던 한대를 받았던 모두 한건으로 몰려서 그 한도금액만큼만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대인] 보상한도는 1인당으로 별도 표기 되었을때만 보상한도로 보상이 나옵니다.
    보통 보험증서를 살피면 대인보상은 [1인당 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대물은 건당. 대인은 1인당 보상기준이 다릅니다.--대부분 여기서 혼동하시더군요. ^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8 11:55 답글 신고
    얼마전에 개인택시가 신라호텔 회전문 들이받은 사고에서 회전문 한개가 5억원 하는것을 보고
    내년에는 대물배상 한도를 최소 5억원으로 올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개인택시는 대물한도를 5천만원에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 레벨 중사 2 TokyoRed 14.04.08 13:31 답글 신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명이 나눠갖는거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상금 청군가??그거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디..;;아니라면 정확히 아시는분에게 패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4.08 15:27 답글 신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차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차 가입이 안돼 있다면 피해자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든 경우라면 구상금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3 엔카드림 14.04.09 02:41 답글 신고
    1대당이라고 이야기한 개댁끼들 나와!!저떠 모르면 아닥하지 사람 나무라면서 가르킬라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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