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에 차사고가 낫습니다
음주를 햇구요..
보조석엔 여자친구가 동승해 잇엇습니다
참고루 여친과 1년6개월 동거를 햇구요...
사고가 나서 여자친구는 병원에 갓고 전 다친곳이 없엇구요...
차량은 폐차하게 되엇고..
단독사고라서 가로수 박앗구요
음주측정은 0.11 나왔구요
일단 대인신청은 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가 몸이 괜찮다고 해서
퇴원을 하면 어떻겟냐라고 물엇더니 그러자고 그러더군요
음주사고일때 대인은 200만원이고 대물은 50만원을 내야 보험처리가 되더군요
병원비는 34만원정도 나왓엇고 대물 가로수는 150만원이 나왓엇습니다
제가 가진돈이 없어서.ㅜ 대물처리만 50만원주고 대물처리 하고
병원비는 일단 대인신청해놓은거 취소하고 여자친구 월급으로 대처 햇구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조서꾸미고 합의서작성도 다 햇구요...
몇일뒤에 여친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대출을 해서 여자친구 병원비(MRI.CT등등) 지불해주엇구요
검사결과 압박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허리보호구를 차야된다고 해서 허리보호구도 사주엇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1개월정도를 하니 괜찮다고 하고 다시 일을 하게 되엇구요..
그리구 3월14일날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리구 몇일뒤에 허리가 다시 아프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12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한다고 그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그러네요....
후...앞길이 막막하네요 ㅠ
만약 합의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줘야 합니다...
글고 정확히 말하자면 음주음전 차량에 동승하신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막장까지 갈거라면....... 거부권 행사하세요...
음주운전 임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동승했다는건 스스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무언을 합의 입니다....
이런말 죄송하지만 치료가 끝나서 괜찮다고 서로 합의한자료나 그런근거를제시 못하면 ㅜㅜ 보험접수하셔야할꺼에요...제가아는상식상 그냥 넘기지는못하실듯 합니다. 좋게 이별하신거면 알아듣게 타일러보심이 대출받아 치료해준거 알면서도 저러는거면...아.또 혈압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예전 만나던사람때문에
몸망가지고 현재도 몸이이상있는게
억울하고 분해서 병원비 충분히 주라고할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1년반을 같이 동거한 볼거안볼거다볼사이에
의리라도 있는사이에
변호사선임한다는둥 그렇게 나오니깐
씁쓸하시겠네요....
마무리 잘하셔요
그리고 다음부턴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를...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도 없이 몸망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면 서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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