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중 아이들 잘 키우라며 친귄 및 양육권
다 포기하고 이혼했던 여자가 재판상이혼 판결후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서도 3남매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3년 긴시간 양육비 이행 소송을 하며 감치명령신청까지 이르렀고 감치심문기일이 잡혔는데
느닷없이 사회복지관 복지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써주는게 말이되나요?
동성간 외도로 3남매까지 버리고 이혼을 원했던 여자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일도 하지않으며 나랏돈으로 잘먹고 또 사회복지관은 그런 여자의 과오는 알지도 못한채 정신과치료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일을 못해 양육비를 지급 안하는게 아니고 못한다며 비양육자 편을 드는 사회복지사가 정상일까요?
혼인중 동성간 외도와 경제적인 과소비,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한순간 이혼가정 아이들이 된 3남매와 제가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으로 처방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라는 사람이 재정신인지...
힘내세요..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진단서에서 조건유예가 떨어지지않는 한.....
정신차리게 홈피에 글좀쓰렃가려구요.
분하고 억울하고...육체적 어려움....
많은 어려움 있을것 같네요.
자녀들을 생각하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안되는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배우자분은 안 힘드셨을까요?
님은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결혼생활에 충실하셨나요??
이렇게 인터넷에 무책임하게 글 올려버리면,
님 전 배우자분은 개인정보 다 공개될것이고,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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