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에 사고인데.. 제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변경 시도, 화물차도 다른차선으로 가려고함, 제차 못보고 제 차 뒷범퍼 측면,
뒷휀다와 뒷문을 충돌했습니다.
동영상에서 교차로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는 순간이 충돌 순간입니다.
어짜피 저 차도 자기차선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제가 유리한거같긴한데 상대차가 인정을 안해서 이번주에 경찰서에 블박영상을 가지고 간다고해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인은 안껴있는데 지금 병원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편에서 좀 겁먹고 빨리 받아들여 줄까 싶어서요..
충돌시 사고현장 보존 안하고 저차는 걍 튀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잡았는데 저때만해도 좋게좋게 하자고 설설 기더니 지금에와서 배째라네요..ㅠㅠ
동시차선 변경중에 차선변경이 둘다 완료된게 아닌데 가/피가 나눠진다기 보단 5:5 쌍방 과실로 보이는데요?
두분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이네요? 경찰에 접수하면 두분다 과태료 부과 받겠네요
9:1 이라는 과실이 나왔다고요? 가/피에 따라 그럼 님이 9가 될수도 1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몇번을 돌려봐도 이 영상만으로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보이는데요...
상대 보험사(화물공제)에서 이걸 9:1로 인정했다는 말씀인가요?
납득이 잘 되질 않네요
9:1 과실상계는 님쪽 보험쪽에서 나온 상계인가요??
일반적으로 9:1 과실상계는 무언으로나마 가/피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나 올수 있죠
지금 이 영상은 어느한쪽은 정상진행중이였고 다른 한 차량이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인정되어 기본과실 8:2에서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인한 10% 가산되어 9:1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돼네요.. 흠... 아무쪼록 사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진입후 차선변경 완료로 본것이네요. 그렇게되면 맞는 과실비율이긴한데 ㅋ 덤프도 블박있으니 경찰에서 잘판단해주겠네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하니 양쪽 보험사에서 영상을 못본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히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네요~ 덤프랑 사고 인데 경미해서 다행이네요.
본인 차량은 정상진행중이였고 덤프가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셔야 될듯 합니다.
대인없이 차량 수리만 100% 받으시면 손해보진 않는거 같네요
영상 제출하시면 분명 상황 역전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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