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올리는 것이고
논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써봅니다.
1.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중인 앞차는, 속도 위반 중인 뒷차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을까?
(이 경우만 놓고 보자. 뒷차가 과속이 아닌 경우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가 이것을 규정하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진로양보 의무가 이것을 규정하나?
▶ 그럼 법적인 의무는 없나?
2. 도로교통법의 20조 규정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언뜻 보면 앞차가 당연히 비켜줘야 할 것 같지만, 단서 때문에 멈칫하게됨. 그럼 과연 단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과연 어디인가?
현 도로교통법에는 "통행 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20조에서 딱 한번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1설 - 각 차로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구분을 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구별을 뜻한다고 함.
▶ 2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견해
▶ 검토 - 2설이 타당하다.
○ 근거 1 - 연혁적 검토
통행구분이라는 용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시부터 제11조에서 사용해 온 용어이고,
그 뒤로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 변동(11⇒12⇒현 13조)은 있었지만, "통행 구분"이라는 표제어는 사라지지 않았음.
그런데 2005년 도로교통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통행 구분"이라는 표제어를 "차마의 통행"으로 바꾸어 버림.
그러면서도 제20조에서는 "통행구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
입법기술상의 실수라고 생각됨.
따라서 "통행 구분"의 의미는 법 제13조의 "차마의 통행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
그것은 바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는 것임.
따라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근거 2 - 1설과 같이 볼경우 다음의 문제가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모두에 대해 각 차로마다 통행 가능한 차종을 구별하고 있음.
즉 1설에 따르면 모든 도로가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서,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게 됨.
따라서 1설은 틀림.
2) 2설에 따른 진로양보의 의무의 해석
뒷차보다 느리게 가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하지만, 보도까지 침범해서 비켜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서 중앙선 때문에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면 이해가 쉬울 것임.
이런 경우에는 느리게 가려는 앞차가 뒷차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우측에 보도가 있으면 침범하지 말라는 당연한 이야기.
3) 중요 참고점 - 차로가 2개 이상있는 경우에 하위 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의미는 없다고 봄.
▶ 근거1
법 20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하위 차로나 오른쪽 차로로 피해주라는 것이 아님.
즉 하나의 차로밖에 없는 도로에서 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주라는 의미.
▶ 근거2
그래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의 해석과도 조화를 이룸.
왜냐면, 하위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의미까지 있다고 본다면, 시행규칙 16조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는데,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이 규정은 더욱 명확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오른쪽 차로로 비켜줄 의무가 있음.
따라서 뒷차가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없음.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음.
4. 그러면 피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나?
현재로선 없다고 봄.
그런데 적어도 보배 내에선, 뒷차가 과속을 하든, 뭘하든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함.
그래도 그건 입법청원을 하든지 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과속중인 뒷차에게 피해 줄 법률적 의무는 없다고 봄.
쓸데없는 짓 했다고 욕하지 마시고,,,, 워낙 논쟁이 심한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 법률 규정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반론은 환영합니다.
시속 100km로 갈땐 앞차와의 거리 100m를 유지하고
일반도로 60km제한인 구간에서는 정속주행시 최소 30m의 거리를 두어야합니다.
또한 차로변경시에도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오르막차로에서 정차시 앞차와의 거리는 5m입니다.
정속주행준수만 외치지 말고 다른 법규도 다 지키세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빗길과 젖은 노면에서의 안전거리는 기준치의 두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과속안비켜줘도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니까요.
과속만 불법인가요? 안전거리 미확보도 불법입니다.^^
얼마전에 보배드림에 통해구분에 대하여 그 내용이 뭔지를 질문한 글에 저는 님이 말씀하신 위 내용중에서 1설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님의 글을 보니 님의 견해가 맞는 지를 다시 시간내서 연구해봐야 하겠네요.
님 글중에서 제가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모든 도로가 별표 9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일반도로가 별표 9를 선택하면 별표 9에 따른 지정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도로가 별표 9에서 언급한 통행구분을 지정하지않으면 즉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는 그냥 동일한 수준의 주행차로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별표 9를 선택하지 않은 일반도로는 1차로 통행이 승용차도 가능하고 트럭도 가능하고 버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싑게 말해서 시내도로나 일반 국도는 별표 9에서 언급하는 지정차로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정상적인 주행의 경우에는 1차로를 모든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별표9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내도로나 일반도로는 님의 말씀처럼 자동으로 별표9에서 언급하는 지정차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로가 별표 9를 선택해서 지정차로제를 하는 경우에 따른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님의 견해가 맞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통행구분이라는 용어 자체를 더 명확하게 손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진로양보의무에 대한 견해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제 생각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에게는 진로양보를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인의 과속차량에게까지 진로양보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과속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차량을 배려해주라는 것인데 불법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 배려해줄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법(과속)을 배려하라는 주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논리 자체가 안맞습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인의 과속차량은 경찰에게 단속되어야 할 사항이지 진로양보의무를 주장할 권리는 물론 배려받아야 할 이유도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님글 잘봤습니다. 추천함다
<<그동안 관련 글 좀 다 읽어주세요>>
다른분들은 제한속도내에서 양보의무를 말하는데..
불법하고 자꾸 연관짓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서로 같이 쓰는 도로에서 제한속도 내에서 양보의부 법은 당연한 건데..
이부분은 쏙 빼고..
과속인 불법 운운 하고, 또 양보의무 의미를 재구성 하시네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 불법이라고 위험한 줄 알면서, 위험을 보면서 밀어서 박나요..
누가 실수로 속도 확 줄이면 그냥 박나요? 뒤차가 블킹 파열나서 빵빵 거리면 그냥 막다가 박나요??
누가 무척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던 말던, 그 칼치기가 님 앞으로 순간 끼어들어도
님은 룰루랄라.. 내 법규만 지키면 된다고 그냥 가나요? 욕하고 승질 내나요...그러다 사고위험 더 만들지 않나요.
또한 위에 분이 말한데로 님들도 어쩔수 없이 약간의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법은 위험을 무릅쓰고 칼같이 지키면서 일부 법위반은 넘어가고 하나요.
좀 사고예방 관점에서 보시면 님도 더 안전하고 아울러 님옆을 스쳐지나가는 나도 좀 안전해 진다는데.
님의 위의 법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내가 글 정리해서 올려보죠..
그냥 무시하면 일분 초보분들, 모르는분들 또 혼란와서 그 혼란의 상태로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공동사회체 이기에 공동사회구성원의 기본 질서가 있으며 그 질서를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전, 사고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이기적인 편의와 이익만을 위하여 법을 해석하면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좀 폭 넓게 보시면 좋겠네요.
제한속도내에서의 느린 차가 진로양보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 대상도 자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차가 양보 안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무지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몽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양보하고 과속하고 두 문제가 현실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과속문제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속칭 김여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정상적인 양보의무를 말할때
과속 결부시키면서 치고 나오신 분이 복날변견님입니다.
또한 안전, 사고예방으로 위험을 피하자고 하는 내 의견을 과속을 하기위한 사람을 위하여 차선을 비켜라는 식으로 매도 하고 다닌 것이 복날변견님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예훼손및 유언비어 유포에 적용됩니다.
님이 똑 같은 주장을 여러번하여 쓴 여러가지 글중에 님이 편한것만 발취하지마세요
또한 개인의 기준으로 차속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는 틀린 글 아닙니다.
/>
누구도 차속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도로의 정해진 차속(최고제한속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님의 표현 중에서 누구도 차속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누구도 차속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니 과속을 해도 문제삼지 마라는 요지인가요? 뭔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2891&rtn=%2Fmycommunity%3Fcid%3Db3BocnRvcGhyZW9waHJvb3Boc21vcGhzbW9waHNs
위 링크 글에서 님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1 일단 도로는 님도 쓰고 나도 씁니다.
자신이 60으로 가는데 앞에 56로 가면 누구나 추월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는 60으로 뒤차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결과가 요즘 도로 입니다.
누구도 도로에서 차속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니 그냥 빠른 뒤차에 양보하세요
이는 모든 도로에 해당합니다...고속도로 전용도로 일반국도 도심로 골목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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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님은 <누구도 도로에서 차속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니 그냥 빠른 뒷차에 양보하세요>라는 내용이 과속차량에게도 양보하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뒷차가 과속이더라도 양보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이 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는 차량은 뒷차에게 진로양보를 하세요라는 식으로 표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빠른 뒷차에게 양보하라고 하시니 과속문제와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이 링크글에서 쓴 내용입니다.
추가 ) 아래 쏘랭이님 글대로
긴급자동차 중에는 개개인의 긴급사황 (정신질환,뇌종증, 긴급병원행 등) 이 포함됩니다.
앞차가 그런 긴급상황을 막아도 불법이 되는데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과속하는분도있고, 습관성 위험자도 있으니 일단 비켜주고 신고해서 경찰이 판단하게 함이 맞겠죠
위 내용중에 과속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비켜주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님은 위 글을 인용했습니다.
님이 위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인용한것 아닌가요?
공감하지 않았는데도 인용하셨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진로양보의무하고 과속하고 결부되고 있습니다.
님말씀처럼 과속이 별개라면 위 내용은 님이 쓰지 말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링크글의 제목이
<똥은 더러워 피합니다. 똥때메 목숨 내놓지 마세요> 입니다. ......................................................여기서 똥은 누구를 지칭하시나요?
저는 똥을 과속차량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일 똥이 과속차량이 아니라면 똥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자기가 섰을때를 말하나요?
아님 천천히 갈때를 말하나요?
정상주행중 더 빠른차가 올때를 말하나요?
정삭적인 주행을 방해 할 경우, 를 말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앞차? 뒤차? 경찰? 검사? 판사?
아울러 방해와 적법운전의 기준도 이렇듯 주체가 다른데...
100만 운전자가 각자의 해석과 기준을 적용해서 생기는 것이 지금의 교통 혼란이 아닌가요?
그러다 님도 사고를 당할 확율이 높아지고 아울러 나도 높아집니다.
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추월차로는 시비거리 자체가 안됩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과 과속하는 차량이 만나면서 진로양보의무가 대두되고 있어서 보배드림에서 추월차로 논쟁이 자주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추월차로에서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 정속주행 차량을 그냥 졸졸 따라가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추월차로에 진입을 하지 않든가 둘중에 하나일 겁니다.
단 여기서 정속주행 차량이 최고속도로 추월차로를 달리지 않고 있다면 뒷차가 진로양보의무를 당연히 주장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썼다고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겠다라든가 정속주행 차량을 두둔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쓰니 저를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차량으로 인식하시고 저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호출까지 하시든데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속주행 옹호자 아닙니다.
단지 정속주행 차량보다는 과속주행 차량이 사고발생 위험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속차량을 더 비난하는 것입니다.
추월차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하려는 차량이 과속을 안하면 도로가 정체된다라는 이유를 댄다든가 정속주행을 하면 졸립다라는 이유를 되면서 과곡을 하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은 정속주행 차량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알아서 단속할 사항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대면서 그냥 비켜주라는 시각이 보배드림에는 많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추월차로도 분명히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데 심지어 제한속도를 지키면 추월을 어떻게 하느냐란 말까지 하면서 과속을 정당화 하려는 분까지 있더군요.
물론 잠시잠깐 추월시에만 제한속도를 넘기면야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문제는 추월을 하고나서도 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마냥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과속을 하기 때문에 논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속이든 정속주행이든 불법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는 지정차로 위반이고 과속차량은 경찰이 알아서 단속할 사항이니 신경끄고 일단 길을 비켜주라는 주장에는 제한속도 준수라는 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는 추월 하위차로는 주행"
그냥 무식해서 우기는것밖에 되지않아요...
고속도로 1차선은 남이 과속을 하던 위반을 하던 아무 전혀 하나도 상관없고요.
고속도로 1차선은 그냥 추월할때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당신이 정속으로 가던말던 추월할때가 아니라면 갈 차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무식해도 이걸 먼 비교하고 말게 어디있어요....
그냥 하지말라고하면 안하면 되는거지....
고속도로의 허용주행속도를 보면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는 약 시속 20킬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런 어기지를 쓰는 사람들 때문인것 같네요.
제한속도와 단속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님이 말씀하시는 어거지 때문이 아니라
차량 계기반의 속도와 단속카메라의 기계 자체의 속도 오차 때문에 억울하게 단속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허용오차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어기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제한속도로 달려도 역시 뒷차에게 추월을 강요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건
같다는거죠. 오차 때문이라면
제가 한말은 꼭 그렇다는것이 아니라 정속주행 자체가 어쨌던 민폐가 된다는 뜻으로...
도로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그런말하면 말을 안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이 과속안하는거라고요? 안전거리 확보도 기본적인 안전입니다.
과속만 불법이고 다른건 안지켜도 불법아닌거죠?
또 이러면 과속때문에 사고많다고 하시겠죠.
사고의 경우 과속때문이기보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큽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중에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많을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때문이죠. 과속도했지만.. 속도에 맞는 안전거리를 뒀다면 사고는 안났을 것들입니다.
진짜 양심걸고 과속만 불법이다 외치고 과속때문에 사고난다 외치는데
교통흐름이고 자시고 정속주행한다고 외칠거면 다들 안전거리부터 확보하고 다니세요.
1차선을 이용해서 추월을 하던지
1차선 정속차량때문에 2차선으로 추월을 하던지 간에..
과속은 벌금 입니다.
20키로 미만 3만원
20키로 이상 40키로 미만은 벌점 15점 + 6만원
40키로 이상 60키로 미만은 벌점 30점 + 9만원
60키로 이상은 벌점 60점으로 면허정지 + 12만원
60Km 이상 과속 두번만 하면?
도로교통법 내용에 <통행구분>이란 용어가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딱한번 나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법조항을 다시 보니
시행규칙 제16조 제목에서 통행구분이란 용어가 한번 더 나오네요.............................시행규칙 16조의 제목이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입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16조에서 별표 9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차선의 우측에 인도가 있냐?아님 일부 갓길이 있냐 입니다.
편도 2차선의 차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는 우측에 추가 차선이 있기에 피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 합니다. 통행구분에 관한 추가 사항이 있다면 중앙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추월하는 차량이 충분히 안전하게 추월을 종료 할 수 있는지(커브길 및 반대편 차로상황 고려)도 확인 후 양보신호를 줌이
1차로는 잠깐 추월하고 2차로로 바로 복귀해야하는데....
왜 이런 걸 논쟁하죠? 1차로에서 게속 달리면 걍 신고하세요 추월차로에서 주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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