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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14 15:22 답글 신고
    과실이 10:0으로 인정 돼면 진짜 답이 없어요. 1이라도 잡히면 대인은 무조건 해주는겁니다.

    단지 관행상 8:2나 9:1일경우 자기쪽 대인 렌트 빼고 10:0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보니까 대인 접수 해놓고 무과실 주장 하시는데... 과실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앞차는 피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뒷차가 여유가 없었다는건 그만큼 속도도 있고, 안전거리도 안잡았다는 말입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14 15:25 답글 신고
    상대편이 보험사에 사고접수 했는지는 모르겟으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하시고... 벌금 나올겁니다... 단지 사고사실확인서 받으셔서

    상대 보험사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실이죠.

    보험(차보험 말고) 있으시면 그걸로 치료받고 나중에 확인해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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