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눈팅족인데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우선 3거리 접속사고인데 순차적으로 나열하니 가지고 계신 지식 및 해결책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1. 삼거리에서 차가 없는 것 확인하고 우회전으로 직진차로 합류
2. 합류하자마나 끝 차로(총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
3. 초록신호로 직진 중이던 차량 한대는 제차를 피해가고 뒤따르던 차량이 제 차 운전석을 추돌
4. 제 차는 운전석 문짝 우그러짐 부위, 상대편 차량은 조수석쪽 범퍼 우그러지고 칠 벗겨짐.
5. 일단 우회전 합류 사고이기에 제가 사고 유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5. 보험접수 후 사고 처리 진행 중, 보험 조사관이 제가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
6. 상대편 운전자 대인 접수 요청이 들어와서 수락하여 수락, 상대편 운전자 분 통원 치료 중.
7. 우리 식구도 상대편 차에 치인 상태인지라 몸이 아파서 대인 접수 요청.
8. 상대편 운전자 대인 접수 거절. (상대편 운전자분은 10:0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9.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대편에서 대인접수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10. 해결책은 본인 보험에 '자기신체' 로 치료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자사 보험사에서 답변.
대물로 할증, 대인으로 할증... 여유가 있다면 다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저도 살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것 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 공유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요즘 차키 쳐다보기도 싫으네요.
단지 관행상 8:2나 9:1일경우 자기쪽 대인 렌트 빼고 10:0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보니까 대인 접수 해놓고 무과실 주장 하시는데... 과실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앞차는 피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뒷차가 여유가 없었다는건 그만큼 속도도 있고, 안전거리도 안잡았다는 말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하시고... 벌금 나올겁니다... 단지 사고사실확인서 받으셔서
상대 보험사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실이죠.
보험(차보험 말고) 있으시면 그걸로 치료받고 나중에 확인해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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