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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5.14 18:28 답글 신고
    앉지 말아야죠;;; 시동도 걸지말고...
  • 레벨 중장 요염자태 14.05.14 18:45 답글 신고
    아니 만약에 저런경우라면 어찌될것인가하고 궁금해서여
  • 레벨 중사 2 착각or뒷북 14.05.14 18:58 답글 신고
    정차된 장소에 따른 과실과, 음주운전을 했기에 그 과실만큼 계산한,. 피해자로 됩니다.
    아쉽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형사처벌, 그리고 면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술 먹었을때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걸면 안됩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5.14 18:59 답글 신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면 사고와는 무관하게 음주측정을 받게되겠죠

    처벌은 측정수치에 따라...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가해차량이 100%를 안받을 수도 있겠지요
  • 레벨 원사 3 레이오너 14.05.14 19:05 답글 신고
    시동걸고 앉아있었다면 음주운전까지는아니어도 시도를햇다고판단이될겁니다...좀 불리하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5.14 19:39 답글 신고
    경찰은 보통 음주단속으로 처리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대개 무죄방면된다고..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5.14 23:33 답글 신고
    04년도 음주운전 판례에 운전석에 겨울철 대리기다리면서 추워 운전석에 앉아 시동걸었다가 적발..이위신청 하여 재판까지 갔는데 운전자 패소..시동거는곳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본답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레벨 원사 3 치타꼬봉퓨마 14.05.15 03:16 답글 신고
    판례가 시동을 켰어도 차안에서 잤거나 앉아서
    음악만 듣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5.15 07:59 답글 신고
    판결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미세한 상황마다, 판사마다)

    유흥가에 신종 직업이 술먹은 분 재려보다 껀수 잡기랍니다.

    가급적 술먹으러 갈때 차를 아예 가져가지마세요

    술먹고 오는 대리비나, 술먹으러 가는 택시비나 별차이 없을텐데..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5.15 11:24 답글 신고
    보조석에서 시동걸고 있어야 합니다 ㅎㅎ

    음주하시고 운전석에서 시동걸고 있으면 음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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