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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5873
이전 내용입니다.
정말 지치네요.
하지만 오늘 나름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보험사와 통화에서 보험금 지급을 해줄수 없다. 고로 병원비를 뱉어 내셔야 한다.
-난 수사결과에 동의할수 없고 내가 아팟다는 증거가 있고 의사진단서가 있는데 말이 안된다 하여 반론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줄수 없다면서 그러면 지급보류 하는걸로 하겟다 이런 식으로 통화종료
2.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제기
-저번주 였습니다. 등기로 왔더군요 법원에서.. 방방곡곡 알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니 아직 소득도 적고 모아둔돈도 적어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하더군요.
3. 아무 법적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공단 상담
-상담 해보니.. 왜케 대충 하는지 진짜 열받더군요. 소장 보더니 시큰둥한 얼굴로 그냥 못이겨요 하더라군요..(이걸 그냥..)
무슨 방법 없냐고 사정사정 물어보니 경찰수사결과에 대응할만한 의사소견서나
증거가 있으면 된다 하더군요.
4. 반론을 위한 병원 소견서 발급을 위해 병원 방문
-그럼 소견서라도 떼러 가야겟다 해서 갓더니.. 이젠 거기 의사마저..
의사가 소견서 쓸게 어딧냐면서 진단서에 있는 내용이 다 라면서
이런경우 몇번 있는데 소견서라고 써봐야 환자가 아프다 한 내용 쓰는게 다 라면서
써줄거 없다고 하더군요.. 나참.. 맞는 말인데 반말섞어가면서 얼마나 재수 없게 말하던지..
그렇게 회사 돌아와서 정말 또 알아보니.. 떄마침 보배드림 링크를 봣습니다.
4월달에 쓰신 글이던데 마디모 관련 도움필요 하신분 보라고 있던 글이더군요.
보배회원님들도 아실테지만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 홈페이지로 연결되더군요.
사람이 아픈것은 개인편차가 있는건데 추정치에 불과한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상해 판단은 정확할수 없고 그것을 근거로 획일적으로 상해판단을 하는건 옳지 않다 가
주된 내용이였습니다.
마침 그 글 이후 한문철 변호사님이 마디모 관련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많이 알아보고 현재 관련소송도 진행중이라 하시더군요.
당연히 보험사에서 치료비 받을수 있고 게다가
조만간 마디모 프로그램은 특수한 상황(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본인이 받아내겟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디모 관련 답변들 주욱 듣고보니 제가 생각한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도움을 받아야겟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질문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하루만에 달아 주시더라구요.
답변에
-마디모 프로그램은 정확하지 않다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라고 보여지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으면 마디모에 의해서 안다친거다 할수 있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라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면 그럴수 없다.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맹신하고 뺑소니를 인정 안해준다니 이건 형편없는 경찰이다.
이럴거면 우리나라 경미한 교통사고에 어디가 부러지고 피가 터져야만 다친걸 인정할꺼냐? 말이 안된다.
-소송진행 되는것에 대해 도움을 드리겟다. 사건 마무리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올려달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하..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한테 진짜 한줄기 희망이였습니다.
현재
관련 답변과 최근 KBS 뉴스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민사사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 날인 다 받고 월요일날 법원에 등기로 보낼 예정입니다.
덧붙이자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유독 마디모 의뢰를 부추킨다 한답니다.
가해자에게 2주진단은 보통 상해가능성 안나오니까 마디모 돌려라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4월에는 보험사에서 마디모 활용을 한다는 식의 윗선으로 부터 압박과 보험사 지침도 시달되었다 합니다..
마디모의 순기능도 분명있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역시 안되겟죠.
한문철 변호사님의 이번 재판건이 판례가 되어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어찌보면 이제 시작이겟네요.. 마디모 관련 피해 입으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되는 일 있으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ㅠ
유독 마디모 하라고 부추기는거 보면 그 애비 입김도 있을 듯 하고
아니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면 더욱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주위에서
의심의 눈초리라도 안 보낼텐데...
진짜 국민 신문고에 신고라도 하고 싶다. 개 부자 들(욕한거 아님, 개 많은 부자라고..)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못받은게 너무 속상하네요ㅠ 여자친구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병원한번 안찾아오고..
또 생각나니 열받네요 여튼 이부분은 다른데서 알아본바로는 법원에 아직 구형이 확정 안되었다면 재판전에 탄원서를 제출하라더군요현재 민사 소송 진행중인데 이 소송건이 끝나고 인피사고가 인정이 된다면 경찰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니 재수사를 요청 하겠다. 그전까지 재판을 미뤄달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탄원서 말고는 형사처벌에 따로 관여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ㅠ 탄원서도 답변서 보내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인피사고가 없는걸로 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차대차 사고로 면허취소 1년 벌금은 아직 확정전입니다 -_- 사거리 통과하면서 사고 낫는데 차안에 사람이 없는거랑 똑같은 수사결과가 나온거죠.. 개어이
사고 영상을 시물레이션해서 상해가 없다고 판단을 해준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면 cctv영상이 있으면 시뮬레이션 되니 자해공갈도 100프로 가려주겠군요. 골때리네요.
차안 승객들 상황이나 개인편차 고려 안한다고요?
승객가득채운 시내버스랑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나면 가해자가 시뮬돌려서 거기 승객들 치료 안해줘도 되겠네요.
차내부에선 승객들이 자빠져서 피가 나던 옆사람한테 밟혀서 골절이 되던 말던 시뮬상 경미한 사고면 ㅎㅎ
과거에 친구차 타고가다가 급차로변경으로 친구차가 시내버스 가로막았고 시내버스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꿀렁하면서
접촉 버스 범퍼살짝 펜더 살짝 먹었습니다.
만원버스라 앞에 버스 올라서는데까지 사람이 차있던 상황인데 그 버스 올라서는 계단에 있던 분하고(원칙적으로 여긴 사람있으면 안되죠) 안에 두분인가 하고해서
서너분정도 치료 받았던걸로 압니다. 예닐곱분이 아프다며 전번을 남기고갔고요 이게 사기인가요? ㅎㅎ
버스는 예외일까요? ㅎㅎ
이게 참.. 마디모는 보험사기꾼을 가려내기 위한 지표 인데.. 백미러만 치고 간다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던가 그런 보험사기의 요소가 보일때 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건 상해가능성이 낮다 넌 보험사기다 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보조자료 일뿐 결정적 증거가 될수 없는데 경기지방경찰청은 마디모를 마치 진리인 마냥 마디모 만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 시켜 버리는거죠. 일례로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95프로 랍니다. 하지만 5프로의 예외사항 때문에(개인차) 그걸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못하고 참고자료로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디모도 같은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디모는 95프로의 결과에 턱없이 못미치죠. 분명이 잘못된 것이고 조만간 판례가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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