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좀 생각이 달라요... 조 BMW 블박이 나온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고 신호야 비보호라지만 급하게 죄회전을 한 것도 아니고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돌았으며, 후방에 있던 오토바이가 차선 옆으로 삐집고 들어와 직진하려다 난 사고라 오토바이에게 좀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봅니다.
PS: 그리고 비보호는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와의 신호관계에서의 비보호지 후방에서 오던 차와의 관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저 상황은 진행방향 1차로 더 옆에서 들어온거라 블박님 과실은 안잡힐듯한데요.. 아무리 비보호라도 1차선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후방 주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비보호는 앞뒤좌우주의라도 동일 진행방향에 왼쪽차선은 더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비집고 온거라 블박님이 피해자일 거 같네요.. 10:0 아니면 깜빡이 미점등이면 1먹고 9:1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보호랑 별상관없을거같구요 100:0 이라고 생각하고싶지만 현실은 9:1정도? 하지만 오토바이vs차는 오토바이에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8:2 예상하구요 보통 우회전할때도 과실을떠나서 사고예방하려면 뒤에서 치고나오는 오토바이를 주의해야하죠 좌회전할때나 유턴할때도 중앙선넘어 빨리가려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살펴야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저런 주행을 많이하는관계로..
오도방구도 차입니다. 차 대 차 사고군요.
블박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중인데... 그 왼쪽으로 오도방구가 추월을 하는군요.
블박차량이 약간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보고 오도방구는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간다고 예상했던 모양이군요.
그렇다하더라도 앞차가 1차로에 80~90% 머물고 있기때문에 뒷차는 앞차가 완전히 차로변경을 한 후에
그 차를 추월해야지......1차로에 있는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한다? 좌측엔 차로가 없는데...
이건 오도방구의 무리한 운행으로 생긴 사고이며... 블박 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중이군요.
따라서 왼편엔 차로가 없으므로 주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100대0입니다. 마치겠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U9BWsjRPknE
차량이 우측진입 하려다 우측 트럭 때문에 주춤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오토바이가 비집고 가다가 쳐박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발 보상하라 했는데 차량 보험사측에서 옷, 신발은 보상 못 한다 하자 합의금 요구 및 병원간다고 드립.
차량운전자가 몇대몇에 의뢰 했느데 가해자에서 무과실 피해자로 바뀜(변호사님 의견).ㅋㅋ
이번 주 몇대몇에서 나온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인데, 오토바이가 지가 피해자라고 양아치(?) 짓 하려던걸 한문철 변호사님이 오토바이 100% 라고 뒤집은 의견을 내셨네요. 참고가 될 듯 하여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차주입니다
일단 오토바이운전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신 상태구요
다음장면 보시면 가서 오토바이 일으켜드리구 다치진않으셨냐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먹고 들어간 이유는요 좌회전시 3차선인데요 1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틀어버리면 차선이 좁은 관계로 차선2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측 끝에 붙으려고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크게 돌렸습니다
더 황당한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저번에 몇대몇에서 본건데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로 인정되어 차선으로만 다녀야 된다고 본거같은데요
저건 같은 차선을 먹고 들어가는거랑 같은 이치로 보는데요
지금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만약 깜박이를 안킹거라면 약간의 과실은 있을거 같네요
깜박이를 안켠거라면 깜박이 켰는데 저렇게 들어온 거라면 오토바이는 진짜 노답인거같네요
오도방구 9 블박차 1 근데 과실 1도 억울할듯...
비보호에 사고나면 원래 100퍼에요
어~휴 미치긋네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
비보호가 동일차선에 적용 되나요????
공부 합시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같은 차선에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이긴 하지만,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과실이 좀 나올 듯 합니다..
절대로 안억울해요
저 오토바이가 억울한거고
내리면 먼저 치인사람부터챙기세여 신호부터 보지말고요...
PS: 그리고 비보호는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와의 신호관계에서의 비보호지 후방에서 오던 차와의 관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블박차량이 차선다먹고 좌회전하는건데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추월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오토바이가 과실자이고 블박차량이 뒤쪽에서 오는차량까지 조심할 의무가없죠
이건 오토바이 일방과실까지 먹일수있습니다
크게 안다쳤길...
동일방향에서 추월하다가 사고난거면 블박차량이 유리할듯 한데용..
사고나면 누가 잘못했던,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오토방구 주행에 따라서 과실비에 차이가 날 듯.
블박차 옆은 차선이 아니며 블박이 1차선을 이용했음으로 어찌 후방에 있던 오토바이던 후방차량이던 1차선 선행차의 왼쪽 휀다와 박을 수 있냐는거죠...
고로 오토바이는 저 블박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고 저 BMW를 피해 먼저 직진하려다 낸 사고로 보여 집니다.
고수님들 답변 궁금^^
누가 누구를 과실을 줘요?...ㅋ...
그건 대향간 즉, 반대편 차량이나 우측차량과의 사고때 이야기잖아요.
동일차선이나 중앙선넘어서 오토바이를 좌측후방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거에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1차선에서 보통 좌회전하잖아요...그럼 비보호던 신호를 받던 내가 1차선인데 좌측후방까지
확인하며 우회전하냐구요...무조건 비보호면 100%?...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관 쌍따귀를 날릴 조언이시네요...ㅋㅋㅋㅋ
후방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 잡히시는게 억울하실거에요.
깜빡이 미점등과 회전각이 좀 벌어져서 10%정도 생각도 하셔야 될것도 같아요.
과실산정에 이의가 있을때는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하세요..ㅎ
저는 0.1% 과실적용도 억울하다고 봐요.
좌회전해서 가장 우측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 하기전 우측으로 빠졌다가 좌회전 햇네요..
오토바이가 더 억울하죠..
차량이 우측으로 치우치니까 오토바이는 앞지른거고
깜빡이도 물론 안킨듯...
차량 가해자로 보이네요
일방입니다... 왜 오토바이가 저기로 나와야 하나요? 말도안돼죠...
한차선에서 차량두대가 가란법도 없습니다. 명백히 추월방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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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좌회전 차선이엇네요 !
비슷한 사례가 한문철 변호사 몇대몇에 나왔었는데 동일 방향일 경우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서 따라 와야 한다고 했슴다..
즉 비보호라 할지라도 뒷차까지는 주의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난거 보니깐
오토바이도 차도에선 차로 보기때문에 무리한 추월은 뭐라고 하던데 한번 보세요
1차선좌회전 전용, 2차선 직좌 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주행과실이네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100:0 가능합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비보호 상황에서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등까지 주의할 필요 없습니다.
6대4는 너무하네요 8대2? 음...
우회전 비슷무리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 회전반경이 넓어 오토바이도 착각했을듯 싶네요..
블박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중인데... 그 왼쪽으로 오도방구가 추월을 하는군요.
블박차량이 약간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보고 오도방구는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간다고 예상했던 모양이군요.
그렇다하더라도 앞차가 1차로에 80~90% 머물고 있기때문에 뒷차는 앞차가 완전히 차로변경을 한 후에
그 차를 추월해야지......1차로에 있는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한다? 좌측엔 차로가 없는데...
이건 오도방구의 무리한 운행으로 생긴 사고이며... 블박 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중이군요.
따라서 왼편엔 차로가 없으므로 주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100대0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오도방은 저리운전을하나..
배달전문대행업체군요...
차량이 우측진입 하려다 우측 트럭 때문에 주춤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오토바이가 비집고 가다가 쳐박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발 보상하라 했는데 차량 보험사측에서 옷, 신발은 보상 못 한다 하자 합의금 요구 및 병원간다고 드립.
차량운전자가 몇대몇에 의뢰 했느데 가해자에서 무과실 피해자로 바뀜(변호사님 의견).ㅋㅋ
이번 주 몇대몇에서 나온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인데, 오토바이가 지가 피해자라고 양아치(?) 짓 하려던걸 한문철 변호사님이 오토바이 100% 라고 뒤집은 의견을 내셨네요. 참고가 될 듯 하여 올려봅니다.
이건 진짜 오토바이 100프로 과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거 다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일단 오토바이운전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신 상태구요
다음장면 보시면 가서 오토바이 일으켜드리구 다치진않으셨냐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먹고 들어간 이유는요 좌회전시 3차선인데요 1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틀어버리면 차선이 좁은 관계로 차선2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측 끝에 붙으려고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크게 돌렸습니다
더 황당한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여기서 오토바이가 추월해서는 않되는 차선에서 추월했다는것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건 같은 차선을 먹고 들어가는거랑 같은 이치로 보는데요
지금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만약 깜박이를 안킹거라면 약간의 과실은 있을거 같네요
깜박이를 안켠거라면 깜박이 켰는데 저렇게 들어온 거라면 오토바이는 진짜 노답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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