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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어드반알쥐타입 14.05.16 18:37 답글 신고
    괜히 견찰이라하겠습니까.? 저도 몇일전인도불법주차에관해 경고줫다고해서어이가없더군요^^
  • 레벨 중령 1 얌삐 14.05.16 18:50 답글 신고
    에휴 국민 세금이 아깝다 밥버러지 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사 3 6기통 14.05.16 19:09 답글 신고
    아이고 자슥들아...나라 꼬라지~~
    대구 시내 여기저기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현수막은 뭐야?
    경찰청이 아니고 "견찰청"인가~~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4.05.16 19:44 답글 신고
    '안전'이라는게 주관적 요소가 있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호위반이나 중침 등 객관적으로 위법행위가 증명되는 경우는 가차없이 발부합니다. 님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 재수가 없는 경우이니 위축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4.05.16 19:47 답글 신고
    맞습니다!!
    당.황.하.지.말.고~~ 열도 받지 말고~~ 신고를 딱~!!! 끝!!!
  • 레벨 하사 3 재무이사2532 14.05.16 20:00 답글 신고
    제경우 한번 말씀드릴게요~ 60키로 속도로 전방 50미터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속도 줄이지 않고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차선에서 방향지시등없이 들어와서 크럭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비상깜빡이도 없고 아이 둘과 와이프가 너무 놀래서 클럭션을 또 울렸습니다. 곧 비상깜빡이 켜주더라구요.,..하지만 그순간 앞차 앞에 아무런 차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의 급정거로 아예 멈추더라구요...전 비상깜빡이를 켜서 미안하긴 하구나 하고 무방비상태였는데 그렇게 멈춰버리니까 차에 있는 물건들은 앞으로 쏠리고 아이들은 울고 그중 신생아도 있었는데...ㅠ.ㅠ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서 잡았지만 열받아서 멈췄다고 하더니 후진해서 다른길로 도망가버리다구요...가족들때문에 쫓아가긴 무리라고 생각하고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본 경찰분도 어이가 없지만 4만원에 벌점 10점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야매다님 심정 이해합니다... 이러면 또 그러겠구나 싶어서 비접촉 사고로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왔더라구요...옆에 여친이 그냥 가자고 해서 후진해서 갔다고...ㅎㅎ 여친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는 놈이 더 웃겨서 그냥 합의안보고 법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날마다 전화와서 빌듯이 제발 좀 봐주라고..계속 하길래 싫다고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합의보자고 전화왔더라구요...아무리 저희 고객이지만 저같아도 화났을거라는 보험회사말때문에 합의보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은 아니지만 다친부분이 있으면 비접촉 사고로 접수 가능합니다. 좋은 처리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 레벨 상병 범법 14.05.16 20:02 답글 신고
    고의급정거 6회이상이 사실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가 아닌
    경찰서로 가셔서 고발접수를 하셔야할것 같네요.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4.05.16 20:43 답글 신고
    잘보고가요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5.16 21:01 답글 신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셔야 되는거같은데여.
    형사처벌은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되지 않나여??
    영상으로 국민고 신고는 거의다 범칙금으로 끈나더라구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05.16 23:28 답글 신고
    영상을 본문에 링크좀 시켜주세요.
    다른사람들이 보기 편하게요.
  • 레벨 병장 야매다대학박사 14.05.17 10:12 답글 신고
    영상을 들고 관할 경찰서로 가서 교통계에 접수코저 하였으나
    경찰- "상대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본인이 물적 피해를 입었나?"
    본인 - "아뇨"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었네요"
    경찰 -"그럼 정신적 피해를 어찌 보상하란 말이냐?"
    본인- "내가 경찰 당신 보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 하라하요?" - "상대차가 위반했으니 행정적 위반 과태료를
    발부해주세요"
    경찰- "물적피해가 없는데 어찌 딱지를 뗄수있나?"
    본인 -"위반한 증거가 있는데 왜 범칙금 발부가 안되냐고?"
    경찰-" 여긴 그런건 취급 안한다(ㄱㅈ ㄱㅅ 경찰서 교통계)
    본인 -" 그럼 어디서 처리하냐?"
    경찰 -" 모른다 "
    본인 -" 그럼 민원실에 접수 하느냐?"
    경찰 -" 안한다"
    본인-" 니미 ㅆㅂ"

    이후 국민 신문고에(2014년 4월 초경) 영상 첨부하여 접수함.(신문고내 ㄱㅅ 경찰서로는 배정 거부글 작성)
    그러나 그런글 아무 필요 없음. 이틀후 ㄱ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옴.
    "영상도(증거)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한다함"
    국민 신문고에서 본인이 올린 접수건에 처리 결과 "" 관할 경찰서 접수 처리 완료""
    근데 지금껏 경찰서에선 이지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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