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의 우하측에 있는 우회전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우회전 직후 1차로를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3차로에 직진차가 없는 경우 또는 직진 3차로에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중에도
직진 1,2차선에 차량이 주행 중이면 도무지 우회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이 후행차량의 통행방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회전 시 바깥쪽 차선을 타고 주행해야 하므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우회전 직 후 1차로를
타기 원해도 뒷차에 방해가 되므로 주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혼잡한 곳에서 방향지시등 켰다고 정차 상태로 차선집입을 기다려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이치에서
법규위반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경욱 은근히 많더군요. 바쁠 때 앞차는 갈 생각을 안하고....
p.s. 그렇다고 무리해서 끼어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로 특성상 우회전 한 후 좌회전 하려고 차선변경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짧아
우회전 한 후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
매우 애매한 경우임.
본인이 안전하게 느낄때 간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답답하겠죠 근데, 내가 운전 대신해줄것도 아니고요
우회전 할때 정지선 있는 경우 있죠. 저는 보통 우회전 하면서 만나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보행신호라도 보행자없으면 비보호 우회전해서 넘어가지만.
정지선 있는 경우는 사람없어도 보행신호끝날때까지 기다리려 노력합니다.(정지선 있는 이유가 있을테니깐)
뒷차 있을때 뒷통수가 따가울때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경우는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는 경우도 많더군요. (의식이좋아지는지)
암튼, 정차목적이 아닌 경우 별잘못없는거 같은데요.
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만약 직진도로에서도 차선 바꾼다고 1~2분 정차해도 된다는 취지 같네요....
님이야 말로 글좀 제대로 읽으시는게 맨 마지막줄에.
정차 목적이 아닌 우회전을 하려는데 하자마자 1차로를 들어가던 말던 본인이 안전하다고 판단될때 우회전하는데
1-2분 걸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일까 하는 얘깁니다.
직진도로에서 차로 변경한다고 1-2분있는게 된다 안된다? 저는 그런얘기 한적도 없지만
님이 그런 얘를 드시니 만약, 그런경우가 있다면 양보를 안해준 차들이 욕쳐먹어야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으로 접근해보려는 것이구요^^
그리고 님이 그려주신 상황도에 빠진게 있는데요.
아주 흔한 경우중에 하나가 우회전 하자마자 도로가(맨하위차선)에 정차한 차들이 있는경우입니다.(특히 영업차들)
아주 흔하죠. 이런경우 우회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님이 제시한 상황도로 보면 우회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우회전 하기는 아주 편하죠 정차차량때문에 교차로 내에서 다들 차로 변경해서 지나가버리니)
근데 우회전 한 후 바로 문제에 봉착하죠.
이럴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게 내가 제일 먼저 우회전해서 이제 2차로나 3차로등 상위 차선으로 변경해 나가야하는데
앞에 차가 막고있으니 속도등 탄력을 못받았기에 나보다 뒤늦게 한 우회전 차량들이 상위차선을 먼저 선점합니다.
뒷차량들이 크게도는 거죠.
그외에도 우회전에는 무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바로 좌회전 차로 들어가냐 마냐 말고도
오르막길 우회전(시야가 잘나오냐요?) 내리막길 우회전(무조건 서야죠) 신호기가 있는 우회전 정지선이 있는 우회전 교차로 보행자신호 보행자 등등등
근데 짜맞춘듯한 님이 불만스러웠던 우회전 상황극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건 아니죠.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임은 확실하죠..
우회전해서 하위차로로 진입해야하는게 맞는데 굳이 무슨 긴트럭마냥
회전을 넓게하면서 2차로나, 바로 1차로로 들어가는 차량도..ㅡ.ㅡ
뒤에서 그렇게 오래기다리다가 그 차가 그런식으로 나가면 열받으시니
복수나 하셔야죠 뭐..ㅎㅎ
통행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시면 상품권 도착합니다.
그럼 그사람은 경찰서 민원실가서 영상을 확인하며, 경찰관에게 무엇이 위법인지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럼 앞으로 하위차선을 이용해야한다는걸 알겠죠. 버릇을 고쳐줍시다.
2차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3차로로 들어가는 직진 차량도 많습니다..
그런 차 입장에서는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얄밉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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