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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5.17 09:18 답글 신고
    자차 들어 있으면 보험사에 자차 처리 한다고 말씀하시고.. 구상권 청구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영화관 담당자랑 통화하시던지 아니면 사무실로 쳐들어 가셔서 항의하세요..

    아니면 매표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치시던지.. 현실은 목소리 큰넘이 이깁니다 -_-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5.17 09:42 답글 신고
    에구... 운이 없으셨군요...
  • 레벨 병장 마산똘아이 14.05.17 11:58 답글 신고
    아고 눈알이야... 못읽게따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4.05.17 12:33 답글 신고
    영업배상보험은 렌트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주차타워측과 렌트비를 협의하시거나 차주분 보험에 렌트특약도 가입하셨다면 그걸로 렌트사용후 구상권청구 될듯합니다. 렌트 먼저 쓰시고 둘다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차주분께서 렌트비를 지불해야할수도 있으니 미리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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