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를 당해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짓고소를 한 자의 사악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과 법원의 무책임한 기소와 완전히 편향된 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거짓고소(무고)’의 실상을 드러내는 내용을 싣고, 그후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청원하고, 이후로도 할 바를 다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명이나 기록물의 형태로 쓸
경우 사악한 무고를 한 자와 그의 변호사, 검사나 판사 등이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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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김연우 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그가 낸 진술서와 그의 변호사가 낸 의견서를 당미한테 보내줬다. 당미는 그걸 보면서 ‘아차’ 했다. 연우의 변호사가 낸 의견서에 적힌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연우의 카톡 복원이 안 된다는 증명서를 보고는 ‘아싸’ 했다. 앞으로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간 연우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대화는 거의 다 카톡으로 했으니까. 그의
카톡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꾸며도 연우나 그의 변호사가 반증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미의 머리에 떠올랐다.
회사에서 황당미에게 건네준 자료들은 형사고소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했다.
당미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꾸민 것이다.
〔그러던 중 팀장이 기획서 초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섰고, 나는
‘팀장이 이제 드디어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았는데, 팀장이 갑자기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려던 나의 양팔을 세게 붙잡으며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 하는 순간, 팀장이 비틀거리는 나를 침대로 밀쳐 눕혔고, 동시에 나의 웃옷을 벗기고 속옷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벗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탈의된 채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팀장이 빠르게 본인의 옷을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며 팀장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어디에서 읽은 게 생각났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는데
거칠게 저항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하게 구체성이 좀 생겼나요? 황당미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묻고 확인하고 싶었다. 팀장의 변호사는
회사의 성상담센터에서 황당미가 진술한 피해 상황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당미는 이 자료를 징계위원회측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형사고소를 할 때는 지적 사항을 참고해 앞과 같이 꾸몄던
것이다.
당미는 진술의 꼬리 부분까지 맞췄다. 팀장의 변호사는 회사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저항을 못했다는 말조차 없다고 썼다. 이것을 읽은 당미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보탠 것이다. 팀장의 변호사는 직장의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었다.
《고소인은 식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팀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오더니 양쪽 어깨에 힘을 주어 바닥에 눕힌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양상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즉 완력이 사용되었다면 그 이후 옷은 어떻게 벗겼는지, 자신이 어떤 저지나 반항행위를 하였음에도 제압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등 강제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음을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을 신고하며 이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였다거나 놀라서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고, 하다못해 이러한 저항을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회사의 성상담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당미는 다음처럼 진술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오시더니 양쪽 어깨에 힘을 주어 바닥에 눕혔음. 힘이 너무 세서 못 움직였고, 그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음.〕
황당미는 다시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묻고 싶어졌다. 어때요? 꽤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사실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직장에서 ‘양쪽 어깨에 힘을 주어 바닥에 눕혔음’이라고 했던 것을 형사고소를
하면서는 ‘양팔을 붙잡아 일으키고 침대로 밀쳐 눕혔고’라고
했다. 바닥에 눕혀져 당한 것처럼 했다가 침대로 바꾼 변화 따위는 수사기관이나 판사나 전혀 개의치 않았음은
물론이다.
당미는 팀장을 상대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또 고소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작가적 소질이 있는 건 아닌가 몇 번이나
생각했다. 팀장을 침대 위로 밀치고 그의 성기를 빨고 그의 배 위로 올라탄 것은 사실 자신이었다.
직장에 신고를 할 때만 해도 팀장한테 크게 한 방 먹이면 되는 것이었기에 그냥 그한테 당했다고 짧은 거짓말만
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하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꽤 그럴듯한 양상으로 두툼하게 부풀렸다.
성폭행 형사고소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인 ‘나는 당했어요’, ‘그가 갑자기 나를 덮쳤어요’라는 것의 실체는 앞과 같았다. 황당미는 중얼거렸다. 뭐, 아무렴
어때. 수사관도 검사도 판사도 진실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인 거지.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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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잘반꼭은 무고와 사법폭력의 피해자로 거짓고소, 엉터리 기소와 재판, 그릇된 판결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감옥일기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와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출간했다. 현재 『가족살해범 소시오패스의 최후』라는 글과 사건의 실상과 겪은 바 부당함을 드러내려는 책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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