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주택이라 집앞에 항상주차를 합니다ㅡ
살짝 비스듬한 길인데 동네주민이 주차를
하고 사이드를 안올려 차가 밀려와서 사고가
났네요ㅠ 근데 어처구니 없이 주차선이 없는곳이라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ㅡㅡ
제가 알기론 이렇게 사고가 나도 상대방측에서
일단은 수리는 해줘야하는게 맞는거라고알고있는데
주차선이 없다고 다 불법주차 아닙니다.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거주지 주변 주차선 없는 골목길들은 대부분 '불법 주차 단속 구역'이 아닙니다. 요즘 주택이나 빌라는 세대수 100% 이상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가 되었지만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을경우 거주지 주변 주차를 허용 합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구청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불법 주차 구역인지 아닌지.
정상적인 주행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차 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데에는 전혀 방해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차 과실 100%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운전중도 아니고... 주차중에 차가 밀린건데...
주행중이 아닌이상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주차과실은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 했을때고
지금은 주차까지 완료한 상태 잖아요. 주정차과실은 저쪽에도 있으니 동일 과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과실이 붙는건가요 ? 물론 구청에는 이제 전화해서 물어볼생각입니다.
글쓴님 차가 불법주정차 되어있어서 그걸 보고 주차 완료후 가해차가 사이드를 못땡겼나요?
글쓴님 차의 불법 주정차는 사고 원인과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100;0 사고 입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지가 잘못해서 차가밀렸으면 아닥하고 고쳐줘야지 무슨 과실을따지고 옘병이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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