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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4.07.18 15:41 답글 신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보상 체계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7.18 15:43 답글 신고
    예! 과실비율에 차값비율을 곱하는건 어떤 방식인거죠? 잘 이해가 안되서요.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4.07.18 16:57 신고
    @르망24 간단히 말해서, 현재는 과실비율만으로 수리비를 나눠내는데, 여기에 차값의 비율도 함께 곱해서, 비싼차가 더 많이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거죠. 문제는, 너무 싼차가 비싼차에 고의를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따라서 최저차량금액을 한 2천만원 정도로 정해야 합니다. 즉 1억:100만원 차가 사고가 나면, 100: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2을 곱하는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 레벨 소령 2 보험손에사정인 14.07.18 15:44 답글 신고
    앞으로 폐차 직전 차 사다가 5:5 상황에서 냅다 처박고 차 고철로 팔고 또 똑같은거 사다가 냅다 처박고..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인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howdooyoudoo 14.07.18 15:58 답글 신고
    하하하하 ...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8 16:08 답글 신고
    음 말이 안되죠.. 현행이 차라리 낫습니다.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18 16:11 답글 신고
    이 판사는 일단 20%이하의 과실은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때문 물리는거고 실질적으로 무과실과 다름없다를 전제로 깔고 있네요 이것도 사실일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과 불법의 사고에서 과실이 수정되어 20% 물게된다면 이상황은 어떻게 할건지?
    또 과실을 매기기가 애매하니 판례나 법원가이드로 정하자고 하는데 판례는 쌓여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나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동일한 경우에만 서로 책임지자고 하는데 이 경우 5:5를 만들기 위한 폐단이 생겨날것이고 또 대인과 대물사고를 동등하게 보는것 같네요 이 판사의 주장이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은 과실상계체제를 보완하고 이 판사의 말처럼 피해자가 20% 과실을 가질 때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과실수정요소를 자배법에 명문화 해주는게 더 좋은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7.18 16:21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생각입니다.
    한쪽 과실이 경미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해주고, 과실상계사유로만 삼는것.
    여기까지는 좋으나
    5대 5일때 각자 물기로 하면, 4대6,6대4에서는 도저히 합리적인 해결책이 안보이고 싼가격의 차는 5대5만 주장하게 될듯해서요
  • 레벨 하사 3 너는포위 14.07.18 17:06 신고
    추가를 조금하자면 모든 경미한과실에 대해서 면하여 주자는게 아니고 판사주장처럼 무과실이나 거기에 책임을 물리는 못된 관행에 이용되는 과실을 면해주자 입니다 걸리면 과징금도 때려버리고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7.18 16:17 답글 신고
    굳이 개선을 한다면, 보험금 할증 기준을 피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6:4냐 4:6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없는 현행 할증체계보다는 합리적이긴 합니다. 지금은 할인할증 기준을 갖다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여튼 간에 내가 과실 있으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니 ㅅㅂ스러운 거지..

    그리고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고급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물품보관소 등을 안내한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주변에선 조심해야 하는 게 맞듯이.. 자동차도 비싼 거 주변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다만 그게 자동차니까 돌발변수라는 이상요소가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거지.. (내 통제 범위 밖의 사안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란 소리..)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피해자는 보험금을 얼마나 물어주든, 할증요소에 포함 안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일단 내 잘못만큼 상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죠.. 판사 개인 견해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엔 좀 얼척 없는 주장입니다..

    (굳이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상대차가 고급차란 이유 만으로 높은 할증 부담을 져야 하는 모순의 해결)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7.18 16:27 답글 신고
    예. 사실상 대부분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때문에 차라리 피해자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07.18 16:20 답글 신고
    수입차는깡패
  • 레벨 병장 Samael 14.07.18 16:48 답글 신고
    똥차들 신나겠네, 얼마나 깽판을 치고 다닐지...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4.07.18 16:56 답글 신고
    5:5일 경우에.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7.18 16:58 답글 신고
    현행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보험금을 차 가격에 (수입차.국산차) 차등 보험금을 넣는데...
    많이 넣는 보험과 적게 넣는보험이 같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할려면 모든차는 년식 불문 수입차 불문..보험과 세금도 같아야 될듯 합니다.
  • 레벨 소위 2 도광양회1 14.07.18 18:59 답글 신고
    5대5일경우면 누가 5가 되는거죠?? A가 5인가?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7.18 19:32 답글 신고
    B요
  • 레벨 대위 3 멜세디즈 14.07.18 20:05 답글 신고
    왜 다들 수입차 보험료와 국산차보험료를 똑같이 낸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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