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차량시가 1억. B 차량 시가 2천만원.
5:5의 과실로 충돌,
A차 수리비 5천만원,
B차 수리비 1천만원.
이 때 현재의 관행은
A가 자차수리비50% 상대방차 수리비50% 부담해서 3천만원부담. B도 각 50%해서 3천만원 부담.
그런데 B에게 이 액수는 B의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
그래서 새로운 제안!
서로 과실이 똑같으면 각자 자기차량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
A는 5천만원, B는 1천만원 부담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딴생각을 하다서로 부딪히면 그냥 ' 죄송합니다' 하고 헤어진 후 각자 자기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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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상덕 판사님께서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관행은 비싼수입차랑 사고가 났을때 그 고비용을 저렴한 차량에게 전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탕에두고 쓰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인것 같은데
보배님들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인듯 합니다.
또 과실을 매기기가 애매하니 판례나 법원가이드로 정하자고 하는데 판례는 쌓여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나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동일한 경우에만 서로 책임지자고 하는데 이 경우 5:5를 만들기 위한 폐단이 생겨날것이고 또 대인과 대물사고를 동등하게 보는것 같네요 이 판사의 주장이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은 과실상계체제를 보완하고 이 판사의 말처럼 피해자가 20% 과실을 가질 때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과실수정요소를 자배법에 명문화 해주는게 더 좋은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한쪽 과실이 경미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해주고, 과실상계사유로만 삼는것.
여기까지는 좋으나
5대 5일때 각자 물기로 하면, 4대6,6대4에서는 도저히 합리적인 해결책이 안보이고 싼가격의 차는 5대5만 주장하게 될듯해서요
그리고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고급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물품보관소 등을 안내한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사람 주변에선 조심해야 하는 게 맞듯이.. 자동차도 비싼 거 주변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다만 그게 자동차니까 돌발변수라는 이상요소가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거지.. (내 통제 범위 밖의 사안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란 소리..)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피해자는 보험금을 얼마나 물어주든, 할증요소에 포함 안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일단 내 잘못만큼 상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죠.. 판사 개인 견해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엔 좀 얼척 없는 주장입니다..
(굳이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상대차가 고급차란 이유 만으로 높은 할증 부담을 져야 하는 모순의 해결)
보험금을 차 가격에 (수입차.국산차) 차등 보험금을 넣는데...
많이 넣는 보험과 적게 넣는보험이 같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할려면 모든차는 년식 불문 수입차 불문..보험과 세금도 같아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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