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의 성기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죽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49) 씨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0시쯤 경북 봉화군의 한 사무실 마당에 메여있는 암컷 진돗개의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 결과 진돗개는 큰 상처를 입었고 당일 사망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이영제 판사)는 A 씨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동시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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