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7년 5월28일 발생>
클럽이라는 음악소리가 큰공간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나
그 사이에 주인인 내 허락없이 술을 빼던 직원
왜 술을 허락없이 치우냐 항의하니
씹던 직원, 오히려 욕하던 직원
항의하기 위해 건너편 남자엠디에게 다가가다
옆에 있던 여직원 머리 살짝 터치
1차공판 피해자 진술번복 (허벅지 안만졌다)
피의자 저 동일진술로 일관성유지
무죄인줄 알았으나
판사 : 허벅지는 무죄지만 머리 살짝 밀었자나 성추행이야~ 벌금 500, 봉사 40시간 , 신상정보 등록 판결
항소
2차공판 피해자 진술일관성 없음 강조
오히려 피의자는 진술일관성이 사경진술때부터 동일함
변론재개되어 3월로 연기..
3월은 인사이동이라는데.. 자기가 결정내리기 뭣하니 후속타자에게 넘기는거네요..
고의성 없이 머리 하나 터치된게 2년 갑니다.
하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네요...
<2019년3월28일 올라온글>
2심에서 그대로 3콤보 확정 되었습니다.
약간의 희망이 있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판결은 3심중 여성판사분이 하셨고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졌다했다 안만진거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점등은 인정이 되나
머리터치 부분은 충분히 쓸어내려서 기분이 나쁠수 있어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
도대체 쓸어내린다는 기준이 뭔지...
허락도 없이 술빼며 배째는 직원에게 항의하다
건너편에서 욕설하는 직원에게 따지려고 지나가기 위해 무의식에 머리 살짝 밀친게 참..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자 피하십시오.
머리터치로 벌금500에 신상정보등록에 40시간 교육 이수입니다
cctv움짤
허벅지 만졌다고 했다가 진술번복했지만 머리 밀쳤다고 성추행 판결 ;;; 벌금500 봉사 40시간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만들기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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