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사고는 화요일 저녁에 있었구요 제가 술을 먹은관계로 대리기사님께 운전을 의뢰를 드린 상황입니다
차량하부 언더커버파손, 오른쪽 안개등 파손, 중앙하단 그릴파손 ... 일단 눈에보이는건 이정돈데 더 자세히 봐야겠죠
ㅠㅠㅠㅠㅠㅠ
대리운전기사님 말씀은 도로 중앙에 낙하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해서 차량 블박을 확인하니 도로 정중앙에 낙하물이 있긴 있더라구요...
보험처리는 접수해놓은 상탠데 여기서 궁금한점
1. 보험담당자 얘기는 꼭 정식서비스센터가 아니더라도 전문업체는 많으니 그쪽으로도 생각해보라는데 일반업체도 괜찮은 가요?
2. 대리보험은 렌트가 안되는게 맞나요??
3. 해당 운행동영상은 저장해놓는게 맞겠죠??
삼실에서 몰래 급하게 쓰다보니 두서없이 썼네요.ㅠㅠ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많은 사고차주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렌트는 안되더라구요
2. 렌트 적용 안됩니다.
3. 저장필수.
견적 꽤 나오겠네요.
2. 대리기사 보험은 렌트 안됩니다.
3.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 저장은 필수죠.
렌트는 안되는게 맞구나....휴.... "띠리링 저장완료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배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 자'는
같은법 제2조 3항에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차주 본인과 동일하다고 보는겁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대리운전기사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거죠.
차주 본인이 다른 이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의 일정부분을 차주가 책임을 지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사고로 인한 1차적인 책임(대인1)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차주의 대인1(자배법 기준 한도 1억) 보상 초과금을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책임을 묻는겁니다.
만약 대리기사의 과실로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대인부분. 즉, 사망, 부상, 입원치료비용 등은 고객(대리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의 차주 보험 대인1(책임보험 보장내용 1억한도) 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주의 대인1 의 초과분인 대인2, 대물, 자차, 자기신체 등이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량파손만 발생했다한다면 대리기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 운전자 보험은 자차와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자기부담금을 20~50만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자기부담금을 대리기사가 내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고 차량 수리도 못하죠.
이럴 경우에 대리기사와 대리운전회사에 소를 낼경우 민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골치아파집니다.
대리기사가 배째라 하면 민사로 진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차주께서 내고 고쳐야하는거죠.
협력은 판금또는 도색이많으며 도색에서 직영꺼와 차이가 분명납니다
렌트는 자비로 하시지는 않겠죠......
그나마 대인 없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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