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는건물 옆에 새로들어오는 건물이 법이 있다면 허가가 안났을텐데.. 의문이 듭니다
일단 11층 건물이고 38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지하주차장도 없고 1층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데
1층도 건물무게 지탱하는 기둥과 입구 빼면 많이 대봐야 15 ~ 20대가 끝이라..
법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텐데 없다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가뜩이나 지금사는 건물앞에 다른 건물 사람들이 차를 대놔서 주차하기 짜증날때 있는데
8월말에 분양 시작되는 옆건물 분양되면 더 미칠거 같아서요..
이거 방법 없을까요?
사람들이 괜히 비싼 돈주고 닭장만도 못한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ㅠㅠ
자세한건 구청에 문의 ㄱㄱ
그리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상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한다거나 그럴경우 세대수가 38세대보다 더 많아지거나
그럴수있어요.
근데 주차라인만 그려져 있고 대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인정되는거 겠죠?
어쨌든 만약 불법이라면 꼭 신고해야겠네요
주차라인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주차자리에서 제외되겠죠?
건축물대장은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구요
해당건물 주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봐드릴께요
사우나 있는 건물...
아직 준공검사 안했나 보네요
예전에 땅을 내리찧고 막 너무 시끄럽고 건물이 흔들릴정도여서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다는데
구청 직원이 그냥 왔다 가기만 했다고
그것도 여러번요 아무런 제재없이..
어쨌든 구청에 알아봐야 겠습니다.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네요 .... 구청에 건물에 대한 서류를 신청해 받아 보시고 ... 틀린다면 신고 하세요
매년 건물주는 벌금 내던지 ..... 아니면 원상복구 하는수 밖에 없어요
제 원룸 10개에 주차장 2대 입니다.ㅡ.ㅡ
건물 지을때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물은 아닌거 같습니다.
완축 후에 마지막 건물 허가 내기 위해 공무원 다녀 갑니다.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는것이지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장 확장은 아예 할수가 없기에 신경 안쓰셔도 될듯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8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 : 1대/75제곱미터,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1대/85제곱미터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1대/95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1대/110제곱미터
② 85제곱미터 초과:
특별시 : 1대/65제곱미터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1대/70제곱미터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1대/75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1대/85제곱미터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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