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부채살 14.08.26 22:55 답글 신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라 하여도 차량과실이 10% 잡힙니다..그것이 왜?..
    자전거가 속력이 낮았거나 충분히 피할수 있는 조건이어야 그나마 10% 과실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한변호사님은 가능성을 이야기 한것이지 확정된 과실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결국 상대방이 가해자 100% 진행될것이고 대물또한 물어줘야될 사안입니다.

    불가항력...이말이 맞습니다. 신호바뀌고 2초~3초 충분히 정지하고도 남는 시간이고 교차로 끝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된것...그리고 자전거의 높은속력.....권리행사및 실력행사를 하셔야죠..가만히 지켜만 보시면

    안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서 자전거운전자 행정처분 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도 정식 사업소로[렌트포함] 진행해서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로 진행할수 있는 여건도 충분합니다.
  • 레벨 상병 꼬마링크 14.08.26 23:09 답글 신고
    의견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한거 자기가 종결하는게 맞다고 종결한다던데 그럼 다시 접수라던지 종결취소가 가능한건가요? 범퍼긁힌정도로는 피해가아닌건지...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것도 많고 참 배우는게많네요..ㅠ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6 23:07 답글 신고
    잘 결정하셨네요.

    상대방이 말로는 소송간다고 했지만 실행은 못할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이제 신경 뚝 끊으시고 잊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상병 꼬마링크 14.08.26 23: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블박없었으면 정말 신경많이 썼을거같습니다.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7 00:02 답글 신고
    경찰이 종결한다고 했으면 끝난 것입니다.

    차량이 가해자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하고 종결시키지만,
    님의 경우는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아마도 범칙금 부과없이 그냥 종결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범퍼 긁힌 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님이 직접 자전거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배상을 받던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가 배상못하겠다고 하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든가 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말은 보험사가 재판을 청구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재판에 이겨서 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레벨 하사 3 김개똥이 14.08.27 03:40 답글 신고
    새로등장한 도로의 암덩어리 자전차...택시른 한방에 좁밥으로 만들어버리네
  • 레벨 중사 1 하루가일년 14.08.27 11:05 답글 신고
    휴, 나쁜놈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