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요일날 렌트카로 가족여행을가다가 고속도로에서 6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5번째 차량이고 앞에 4대들이 급정거하며 제가 1차 추돌을 만들었고
뒤에서 차량한더가 저 추돌하였습니다.
그런대 뒷차 보험사에서 저의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제가 1차 추돌을 하고난뒤 바로 뒤에서 추돌하였기때문에 나가서 사진찍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뒷차량이 심하게 추돌한부분도있어서 앞부분에대해서도 더파손이 됬을꺼라생각되는데 이부분은 배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앞차량들 블랙박스에서 분명히 충격이 두번 가해진게 찍혔는데
저의차 보험사는 자기돈 나가는게 아니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뒷차 보험사에 주장해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랜트카는 자차를 안들었습니다..
들이 박은 앞차 수리비는 회원님이 내시면 됩니다.
회원님 차를 수리해주셔야합니다.
입증할 근거가 없으면 회원님이 박은 앞차는 회원님이 수리를 해주셔야하는거구요.
그리고 보통 렌트카는 장기렌트카 아니면 자차 안넣어줍니다.
왜 넎어줍니까???
그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건지..(본인차는 세게 부딛히고, 뒷차가 추돌해서 그런 경우는 살짝 부딛혀서 그런건지..)
글쓴이분은 1차사고를 냈기때문에 앞차다..
뒷차와 접촉후 앞차까지 사고가 났다면 나눠서..
자차도 없이 렌트했으면....
그럼 랜트카회사에는 대인과 대물에대한 면책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
범버 스크라치만 났는데 뒤차가 또 미끄러져 본인차 충돌로 전봇대 넘어졌는데 범버는 아작나고 그럼 전봇대와 범퍼는 누가변상함 음
입증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측 보험사 주장이 맞음..
하지만 그것이 통상 어느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서 어느정도 손상이 간지 알 수 없기떄문에
보험사에게 첫번쨰차량, 두번쨰차량, 세번째차량에 글쓴이분께서 손상을 준 것 외에 다섯번째차량이 와서 다시한번 일어난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글쓴이님 차량 앞부분 손실 50% 보상해달라고 잘 어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블박을 보고 어느정도 충격이 가해졌는지 모르니
이런글을 올리실떄 블박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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