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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8.27 15:42 답글 신고
    이건 형사고발감입니다. 경찰서에 먼저 의뢰를 하시는거 순서인듯 싶네요.
  • 레벨 소령 3 남자는능력 14.08.27 15:45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에 가서 접수부터 해야죠~ 보배드림이 차 찾아주는 곳도 아닌데요....

    물론 사정 모르는건 아니지만 ,,, 경찰서에 수배 내려서 일단 차부터 찾는게 먼저 인듯 싶네요...
  • 레벨 훈련병 하양천사 14.08.27 15: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도 써봤지만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줬기 때문에 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차를 찾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8.27 17:08 답글 신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감을 떼준건 좋은데 나에게 피해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차를 팔때 양도증멱서 및 차량 계약서도 없어 대포차가 어쩌고 하는 마당에 경찰이 대포차 되서 전국방방곡곡 개 난리 피우며 다니는데 방법이 없다뇨?

    그리고 어찌됬던 명의가 지금 본인께 맞다면 본인 차고 아울러 차량이 없어졌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거늘 본인이 찾으라고요? 어느 경찰이 그딴소리를 합니까?

    그럼 도난으로 찾아 달라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더 본인은 취업이라는 명목하에 본인에게 사기를 친 사건인데 본인이 불가항력에 의해 혹은 꼬임을 당해 이런일이 벌어진것을 경찰은 다 본인책임이라고 이런 소리를 한다굽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남겨 보세요... 무식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은 모르쇠라는 제목으로...
  • 레벨 소위 3 두문불출 14.08.27 17:36 신고
    @뉴스네트 저번에 TV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 법개정을 하겠다고 했던거 같은데....
  • 레벨 대위 3 사이사이 14.08.27 20:31 답글 신고
    본인이 모든상황 인지하고 서류까지 떼어준마당에 도난신고 안됩니다. 월급받을몫보다
    몇배이상 피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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