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문의입니다..
정자동 까페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심야시간이였고 두차량 모두 황색 실선에 주차된 상황이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시동이 꺼진상태에서
앞차량이 주차된차량을 빼려다 뒷차를 박았는데
앞차량 보험사에서 제차가 불법 주차했기때문에 20%의 과실을 물 것이라고 합니다.
의아해서 경찰에 전화해보니 두차량 모두 불법 주차된 상황이였기 때문에
같은상황 이기때문에 과실을 물지 못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문제이기때문에 경찰에서도 확답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 차량은 이미 운행차량이기에 사고가 발생한것이지 운행을 안하고 사고발생할수는 없죠~
그러니 본인과실 20%가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렌트안한다고 하니깐 대물100%해줫네여 그리고 차량수리하는 기간만큼 하루에 얼마씩해서 돈을더 주더군요...
아마 문제시되면 불법주차벌금만 내는걸로 될겁니다.
주차후 후진으로 박은건 앞차 운전미숙 과실 100% 일겁니다.
이게 판례가 없는경우라
의미있는 차원에서 자기가 한번 도와주겠다고 한 동영상이있네요..
주차된 피해측 차엔 사람없지만 운전한 가해측 차엔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그 자리에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이다는...논리는 말이안되구요
(그러면 모든 사고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안났겠지요)
제가 말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를 야기시키는 경우는
야간 커브길이나 어두운길에 끝차로를 잡아먹고 주차되어 주행중인 차와 충돌한다든지
불법주정차 자동차가 인지는 되었으나 그로 인해 차로폭이 좁아져 야기된 사고라든지에
불법주정차 과실을 물을수 있지...
자기차 자기가 빼다가 뒷차를 박은건데 그거랑 불법주정차랑 전혀 상관없죠
역으로 말해 똑같은 위치를 그대로 옮겨 합법으로 주정차 할수 있는곳으로 옮겨놓아도 그 사고는 났을거란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윗 사고는 불법주정차 자체가 사고발생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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