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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베티320네발 14.08.28 10:22 답글 신고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내차에 대한 보상은 상대편 차주의 과실만큼 받고 나머지 과실 부분은 자차처리나 자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8.28 10:25 신고
    @베티320네발 이중 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나머지는 생돈 나가는거임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08.28 11:32 신고
    @베티320네발
    자차만 빠진 가입상태라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 치료비는 대물, 대인보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단지 본인 차량 수리비의 본인과실만큼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베티320네발 14.08.28 12:55 답글 신고
    아~ 네 잘알았습니다 답변주신불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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