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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빨딱선기적소리 14.08.28 11:22 답글 신고
    좌회전과유턴만 가능하지않나요..????
  • 레벨 중위 2 카페허그 14.08.28 11:23 답글 신고
    직진 안됩니다.

    그 분 면허 어떻게 취득하신건지...........
  • 레벨 준장 젊은날엔젊음을모르고 14.08.28 11:24 답글 신고
    1차로에서 직진은 안되겠지요.
  • 레벨 상사 2 911USA 14.08.28 11:30 답글 신고
    직진 표시가 있어야지만 직진가능합니다 교차로에선 무조건 바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에 표시된대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위에 같은 표시에서 직진하시면 위반이 됩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8 11:39 답글 신고
    금지를 위반하라는 것과 지시를 위반하는 것 정도의 차이로 해석됩니다. 앞쪽이 좀 더 세고, 뒤쪽이 좀 더 약한 책임을 묻게 되겠지요.. 하지만 통행이 빈번한 대로 교차로에선 지시 위반이라 하여도 한적한 교차로에서의 금지 위반보다 더 강한 바보짓이 되지 않을지..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빨간불인데 진행하는 행동에 비유한다면,
    지시를 위반하는 것은 파란불인데 진행하지 않는 행동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교통사고 등의 원인이 되었을 땐 중하게 처벌받겠지요..
  • 레벨 일병 민준아범 14.08.28 11:39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전 2차선 차선이 교차로 지나 1차선우선
    3차선 진입차량이 2차선 우선
    교차로 진입후 3차선은 우회전 차량 우선 같네요...
    2번째 사진상으로 외쪽 점선이 교차로 진입후 중앙선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더클래식 14.08.28 11: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진 유도선은 맞은편 좌회전유도 차선이에요^^::
    사진이 착각하도록 나왓네요...끙...바닥에는 직진관련 유도선 없어요..
  • 레벨 원수 KIA 14.08.28 11:48 답글 신고
    직진 안 될껀데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4.08.28 11:52 답글 신고
    좌회전은 로드마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좌회전유턴 표시만 있다면 직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선이 보통 길게 그려져 있지요
    로드마크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마크만 있더라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도선이 좌회전 라인이 아닌곳에서 즉2차선 직진차선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중앙선으로 연결이 된다면 직진은 자동으로 금지가 됩니다...
  • 레벨 하사 3 더클래식 14.08.28 12:00 답글 신고
    그럼 저곳은 직진이 가능하겠군요.
    얼마전 2차로에서 반대편1차로로 진입하는데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뒤에서 "빵"~~~번쩍 번쩍...아주g랄을 하기에 기분이 상했던적이 있었는데....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8 12:15 답글 신고
    신호체계가 직좌 동시신호 이고, 그리고 좌회전 표시 1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상태라면 1차로에서 직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얼마전 몇대몇 방송에서 변호사님께서 유턴구역인 1차로를 녹색불에 달리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다가 사고를 낸 상황에서,
    1차로가 유턴 차로라 하더라도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직선으로 그어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라면 유턴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8 12:17 답글 신고
    @복날변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9490

    관련동영상 링크 입니다.
  • 레벨 일병 BZDs 14.08.28 12:23 답글 신고
    좌회전표시+중앙선 끼리 유도선 연결은 직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진금지표시나 2차선~중앙선 유도선은 1차선 직진 안되고... 항상 헷깔리는 교차로...
  • 레벨 원사 3 572KIN차 14.08.28 13:58 답글 신고
    그냥 ;;; 봐도 마력 냠냠인듯 한데요 ㅋㅋ
    좌회전 유도차선 있죠 ~ 좌회전 또는 유턴만 가능 한곳입니다.
    저기서 직진 하셨다면 양심 없는 비매너 인간 입니다. 무조건 신고~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4.08.28 14:05 답글 신고
    직진이 가능하다면 왜 비싼 페이트값 낭비하면서 화살표를 그려넣나요...ㅡㅡ;;
    자기차선준수라는 법규가 또 있을 이유가 없는거구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린다면 고속도로에도 차종별 차선이 있습니다.
    화물차가 1차선, 2차선, 승용차 차선을 주행할경우 불법주행이 되어서
    신고해도 벌금나와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 레벨 원사 3 blue7204 14.08.28 17:16 답글 신고
    일전에 경찰청 문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 올려봅니다.



    000님 안녕하십니까? 00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는 000 경장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00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 또는 지시'에 포함되나, 좌회전, 우회전, 유턴 노면표시가 직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의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지시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뿐 직진 하려는 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제48조제1항(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경찰서 민원실(05x-xxx-xxxx xxxxxx@police.go.kr)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00님과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8 18:12 답글 신고
    @ blue72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크루즈보드 14.08.28 20:17 답글 신고
    아.. 저거 항상 절로 가면 잘 빠질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좋은 정보네요. ^^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4.08.28 17:39 답글 신고
    오~~~ 결론은 직진 가능하다는 거네요. 가능은 하지만 민폐다. 새로운거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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